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14 2013고단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22:00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에 있는 ‘멕시카나 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날인 2013. 10. 28. 00:5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8. 27.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3. 9. 13. 약식명령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