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095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7. 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