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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재산인 주식의 명의자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구3168 | 상증 | 2003-03-29

[사건번호]

국심2002구3168 (2003.03.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재산인 주식의 명의자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오성광학(1995.7.15.개업)은 안경테를 제조하여 수출하는중소제조업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위 법인이 발행한 주식중 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명의가 대주주인 민경희로부터 종업원인청구인에게1999.12.31.자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감독원의 「증여세 조기결정 과세자료전」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4.15.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결과 쟁점주식을 무상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여 2002.8.16.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청구인을 쟁점주식의명의자로 보아명의신탁재산에 의한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02.9.15.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9,453,000원을 경정고지하였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로 매매대금을 수수하지는 않았지만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다. 주식양도 양수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계약일(1999.12.31.) 이후 퇴직할 때까지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퇴직시당초 양도자에게 매매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주식매매대금을 청구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쟁점주식은 우리사주제도를 이용한 종업원 복리후생증진 차원에서 액면가액으로 유상거래된 것임에도 처분청이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

의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통상의 매매거래에서가장 중요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약정이 없어 그 약정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며, 불복청구를 위하여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거래는 조세회피목적으로 매매형식만을 빌어 대주주가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종업원에게 잠시 이전하였다가 명의신탁 원인이해지되자 다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실명전환 유예기간(1998.12.31.)내에 실지소유자의 실명으로전환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

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관련 법령

증여세법제41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2002구3168&dem_ilja=200303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

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중 1997.1.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 기간 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

계에 있는 자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③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

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의 2【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① 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함은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

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②법 제4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제소

유자 명의전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

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

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

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 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 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

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주)오성광학의 종업원인 청구인이 대주주인 민경희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하여 2002.4.15.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 심리결과 쟁점주식을 증여세법제41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2002구3168&dem_ilja=200303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2002.8.16.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2002.9.15. 청구인

에게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내역을 아래와 같이 조사 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양도일 현재의 순자산가액과 양도일 직전 3개 사업년도의 가중평균 손손익을 근거로 1주당 평가액을 145,434원으로 산출하였고, 동 금액을 쟁점 주식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주)오성광학이 1998년 수출한 안경테가 클레임이 발생하여 1999년 매출이 격감하게 되었고, 부도설 등 악성루머가돌자 종업원들의 동요로 위기의식을 느낀 경영주인 대표이사 박무열과 그의 가족들(대주주)이 소유한 주식중 일부를 부서팀장급에 해당하는김영도, 황동선, 정해욱, 박종길, 성낙호에게 각각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1.1.5. 당초 소유자인 김승희에게 다시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은 당초 취득당시에 미지급한 금액과 상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1999.12.3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살펴 보면, 「양도인은 민경희, 양수인은 김영도, 대상주식은 (주)오성광학 발행 보통주 500주, 액면가액은 1주당 10,000원, 양수일자는 2001.1.5., 양도가액은 5,000,000원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① 김영도는 주식매매대금을 퇴직시까지 민경희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시 민경희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② 김영도가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시에 민경희의 주식양도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민경희는 김영도의 퇴직금에 대하여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며 회사는 이에 응하기로 한다」고 부기되어 있다.

(나) 또한, 2001.1.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인은 김영도,양수인은 민경희, 대상주식은 (주)오성광학 발행 보통주 500주, 액면 가액은 1주당 10,000원, 양수일자는 2001.1.5., 양도가액은 5,000,000원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위 주식매매대금5,000,000원은 1999.12.31.자 주식매매시 김영도가 민경희에게 미지급한 5,000,000원과 상계처리하기로 한다」고 부기되어 있다.

(다)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위 막대금 5,000,000원은 2001.1.5.자 김영도가민경희에게 주식매도시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5,000,000원과 상계 처리한 금액」이라고 부기되어 있다.(라) 이상의 사실들을 모아 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에 관한 약정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주식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이 아닌 특약사

항이 약정되어

있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거래조건으로서 위 계약서의 약정내용은 신빙성이 없는것으로 보이고,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부족한 것으로인정되며,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145,434원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씩에 실지로 취득하였다면 주식의 시세차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액면가액으로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건 거래는 대주주인 민경희가 쟁점주식을 종업원인 김영도의 명의로 분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

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3월 29일

주심 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 국세심판관

강 정 영

노 우 섭

김 기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