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5190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862,789원과 그중 42,904,064원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862,789원과 그중 42,904,064원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