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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29 2018고정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임금의 구성 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 미 교부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