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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7.7. 선고 2016구합71997 판결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

사건

2016구합71997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원고

1. A영농조합법인

2. B영농조합법인

3.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7. 7.

주문

1. 피고가 2016. 8. 8. 원고 A영농조합법인에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제한기간 2016. 8. 5.부터 2019. 8. 4.까지 3년간)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B영농조합법인,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영농조합법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영농조 합법인,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6. 8, 8. 원고 B영농조합법인에 한 별지 외국인근로자 목록 제1항 기재 각 외국인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제1 외국인근로자들'이라 한다)에 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취소 처분,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에 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외국인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제2 외국인근로자들'이라 한다)에 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취소 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8. 원고 B영농조합법인,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에 한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제한기간 2016. 8. 5.부터 2019. 8. 4.까지 3년간)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모두 표고버섯의 생산, 판매 및 유통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한편,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그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아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외국인고용법 제4조 제1항)

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하 '지방고용노동청'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외국인고용법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

3)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았다가 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고용허가를 받은 뒤 외 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등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외국인고용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

4)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정책 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일정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등을 정하고 있다(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호, 제3호). 5) 정책위원회는 작물재배업 등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대상 업종으로 선정하고 버섯 재배의 경우 그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제배면적이 5,900m 이상인 경우 최대 20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결정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15. 12. 23. 이를 공고하였다.다. 원고 B영농조합법인은 2014. 6. 3. 전라남도 장흥군으로부터 영농규모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원고 B영농조합법인은 위 서류를 원고 B영농조합법인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재배면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소명자료로 삼아 피고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4. 7. 3.과 2014. 9. 12. 2건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구인인증번호 D, E)를 받았다.

라.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원고 B영농조합법인이 영농을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장흥군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허위의 영농규 모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신고내용을 모두 사실로 확인하고 2016. 1. 11. 위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무는 전라남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는 고용노동부로 각 이첩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전라남도를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를 이첩받은 전라남도 장흥군은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 등을 거쳐 2016. 3. 2. 위 담당공무원에게 '불문경고'를 하였고,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이첩받은 피고는 외국인고용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6. 4. 7. 원고 B영농조합 법인에 위 2건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대한 취소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1 년간) 처분을 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추가 조사를 거친 끝에 원고들이 각자 서로에 대하여 구별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3개의 법인이 각자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2016. 8. 8. 원고 B영농조합법인에 기존에 위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제1 외국인근로자들 16명에 대한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에 위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제2 외국인근로자들 2명에 대한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취소 처분'이라 한다)하고, 원고들에게 각 2016. 8. 5.부터 2019. 8. 4.까지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제한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취소 처분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그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취소 처분원고 A영농조합법인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3. 7.과 같은 달 17. 두 차례에 결쳐 내국인근 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켜 그로부터 3년간(2014.3.17.부터 2017.3.16.까지) 외 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에 해당하게 되자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4. 3. 10. 서류상으로 원고 B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그의 명의로 이 사건 제1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허가 상한인 20명에 이르러 더 이상 추가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그 상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5. 11. 30.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그의 명의로 이 사건 제2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았다. 이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외국인고용법 제19조 제1항 제1호).

2) 이 사건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가) 원고 A영농조합법인은 위와 같이 그에 대한 고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 B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그의 명의로 이 사건 제1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각 외 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았고, 나아가 고용허가 상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그의 명의로 이 사건 제2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은 모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았다가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외국인고용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제1 호 참조).

나) 원고 B영농조합법인은 2016, 4. 8.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F'를 고용하여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으므로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외국인고용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은 모두 구별되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원고 B영농조 합법인이나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이 피고의 처분사유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는 그 합계가 20명을 하회하여 원고들이 고용허가 상한인 20명을 초과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고 B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의 처분사유가 들고 있는 것처럼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 'F'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

4)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취소 처분외국인고용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고용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고용허가 신청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고용허가를 받게 된 사정 즉, 신청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고용허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A영농조합법인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자 그러한 제한을 회피하고자 서류상 원고 B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원고 B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이 사건 제1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외국인근 로자 고용허가를 받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상한 인원 20명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시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그의 명의로 이 사건 제2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내세우고 있는바, 그러한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원고 B영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이 받은 이 사건 제1, 2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고용허가가 원고 A영농조합법인의 고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영농조합법인은 2014. 1. 14.경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다가 2014. 3. 7. 내국인근로자 G, H를, 2014. 3. 17. 내국인근로자 I, J. K을 각 경영상 필요에 따른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영농조합법인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받았다가 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외국인고용법 제2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따라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외국인고용법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외국인고용법 제1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 국인고용법령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내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같은 법 제8조 제1항)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기 이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등을 외국인근 로자 고용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3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뒤 일정기간 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 외국인근 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과 규모 등을 정책위원회로 하여금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호),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시장의 완전한 자율에 맡기지 않고 일정한 업종에 대하여 일정한 규모를 갖춘 사람이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근 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불안 여지를 억제하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여금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요건 심사에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상대방인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그 심사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뒤 일정기간 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켜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행위는 고용허가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심사 사항을 기망한 것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원고 A영농조합법인이 원고 B영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의 명의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이 사건 제1, 2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음으로써 원고 A영농조합법인의 고용제한 사유의 적용을 회피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갑 제3호증의 3, 을 제7,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 A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L, 원고 B영농조합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M,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 N은 모두 친척관계이고, 원고 C주식회 사농업회사법인의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소의 소재지는 '전남 장흥군 O'으로 되어 있으나 위 주소는 위 대표이사들의 종가 재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일 뿐 별도의 영업소가 있지 않으며, 원고들은 모두 전남 장흥군 P에 있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은 전남 장흥군 Q에 있는 비닐하우스 6동(A동 내지 F동) 중 1동(F동)을 자신의 영업시설로 삼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았으나 위 1동은 기존에 원고 B영농조합법인이 영업시설로 사용하던 곳이었고 위 영업시설 부근에 위 영업시설이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의 것이라는 아무런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원고들은 서로에 대하여 뚜렷이 구별되는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들을 소속에 따라 근무 장소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 섞여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내국인 구인신청을 위한 전산시스템에 원고 A영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의 구인담당자가 모두 R으로 동일하고,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은 그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등으로 별도의 인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직원이 현장 점검을 할 당시 원고들의 사업장 별로 관리자가 따로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의 근로자들은 원고들의 각 사업장과 관리자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인적 시설의 면에서도 원고들은 서로에 대하여 뚜렷이 구별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원고 B영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또한 원고 B영 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의 명의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이 사건 제1, 2 외국인근로자들이 이따금씩 원고 A영농조합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원고들의 2016. 11. 9.자 준비서면 제15쪽 이하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B영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은 그들의 명의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이 사건 제1, 2 외국인근로자들로 하여금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원고 A영농조합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원고 A영농조 합법인의 고용제한 사유를 회피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들의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이 구별되지 아니하였던 것이 일시적인 사정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영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은 처음부터 원고 A영 농조합법인의 고용제한 사유의 적용을 회피할 의사(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한 뒤 그들로 하여금 원고 A영농조합법인에도 근로를 제공하도록 할 의사)로 이 사건 제1, 2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을 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 B영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이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원고 A영농조합법에도 근로를 제공하게 할 것임을 숨기고 원고 B영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에 근로를 제공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한 것은 심사의 중요 사항인 근로를 제공받을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기망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고 B영농조 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2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적법하고 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한편, 외국인고용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가 제한되는 법률효과는 고용제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고용노동청장이 고용제한을 결정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A영농조합법인에 위 원고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뒤 일정기간 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 시켰다는 사유로 고용제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 A 영농조합법인은 애초에 고용제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의 명의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 B영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이 원고 A영농조합법인의 고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가 당시 원고 A영농조합법인에 고용제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제한 사유가 있었던 이상 피고로서는 언제든지 그러한 고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었고, 만일 원고 A영농조합법인이 고용제한 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명의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을 한 경우라면, 피고가 그때 원고 A영농조합법인에 고용제한 처분을 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A영농조합 법인이 실제로 고용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 B영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이 원고 A영농조합법인의 고용제한 사유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았다는 앞선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 원고 B영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이 받은 이 사건 제1,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가 고용허가 상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재배면적이 5,900 이상에 해당되어 그 재배면적에 따른 원고들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상한은 20명이었는데 원고 B영농조합법인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은 2015. 12. 31.까지 위 상한의 범위 내인 19명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3, 을 제39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이 2015. 10. 19. 설립된 이후 피고로부터 2015. 12. 31. 이 사건 제2 외국인근로자들 중 별지 외국인근로자 목록 제2항 연번 제1 기재 외국인근로자(성명 S)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2016. 1. 11. 이 사건 제2 외국인근로자들 중 별지 외국인근로자 목록 제2항 연번 제2 기재 외국인근로자(성명 T)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각 받아 위 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이 2016. 1. 11. 이 사건 제2 외국인근로자들 중 별지 외국인근로자 목록 제2항 연번 제2 기재 외국인근로자(성명 T)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각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비로소 원고 B영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 합계가 20명을 초과한 21명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영업의 인적·물적 시설이 구별되지 아니하여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들 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B영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의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고용상한 인원인 20명을 초과하기 전에 받은 고용허가 즉, 이 사건 제1, 2 외국인근로자들 중 별지 외국인근로자 목록 제2항 연번 제2 기재 외국인근로자(성명 T)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고용허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인원 20명의 제한을 회피하여 받은 것이라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처분사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2) 나아가 피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이 별지 외국인근로자 목록 제2항 연번 제2 기재 외국인근로자(성명 T)에 대하여 받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고용상한 인원 20명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원고 B영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들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이 구별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찬가지로 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상한 인원 20명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적법하다.

(3) 이와 같이 원고 B영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이 고용상한 인원 20명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2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고용허가를 받았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일부 위법하다. 그러나 이 부분 처분사유의 위법성과 관계없이 앞서 살핀 적법한 처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결국 이에 관한 원고 B영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외국인고용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취소 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이미 이루어진 고용허가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이루어졌음이 밝혀져 이를 적법하게 되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B영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이 입는 불이익이란 당초 허가를 받을 수 없었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누릴 수 있게 된 부당한 이익을 거둬들임에 따라 입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고용허가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B영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가)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았다가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 부분

(1) 원고 A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부분 외국인고용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지방고 용노동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았음이 밝혀져 그 고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그 고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고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영농조합법인은 피고로부터 고용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바 없다.

따라서 원고 A영농조합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았다.가 그 고용허가가 취소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고용제한 처분 중 원고 A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피고는 원고들이 서로에 대하여 구별되는 독자적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법인격을 남용하였으므로 원고 B영농조합법인이나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이 받은 고용허가 처분은 원고 A영농조합법인이 피고를 기망하여 고용허가 처분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전제에서 원고 A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도 고용제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영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이 원고 A영농 조합법인과 구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가지지 아니한 채 원고 A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고용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은 고용제한 처분의 대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직접 고용허가 처분을 한 원고 B영농조합법인이나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이 아닌 원고 A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고용제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법인격 부인 법리는 법인의 배후자가 법인격을 오로지 채무면탈의수단으로 이용하는 등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그 법인격을 부인하여 법인격을 남용한 배후자에게도 법인의 사법상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법상의 법률이론일 뿐, 행정책임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원고 B영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 사법인임에도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근거하여 원고 A영농조합법인이 고용허가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 위 제재처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한계를 넘어선 유추해석에 해당하고 제재처분에 관한 공법관계에서는 그러한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 중 원고 A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원고 B영농조합법인,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부분

원고 B영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이 피고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 처분을 받았다가 그 고용허가 처분취소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이 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 중 원고 B영농조 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의 처분사유 중 원고 B영농조합법인 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처분사유 부분 외국인고용법 제20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5호증의 기재, 원고 B영농조합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인 U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원고 B영농조합법인이 외국인근로자 F에게 숙소를 제공하였다.는 진술 부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없이 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적법하다.

다) 비례원칙 위반 여부

원고 B영농조합법인,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으로 인하여 입는 위 원고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의 실효성 유지를 위한 것이고 그러한 공익은 위 원고들의 불이익 못지않게 중요하다. 나아가 위 원고들의 위반행위의 방법과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의 처분사유 중 원고 A영 농조합법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중 원고 A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원고 A영농조합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 B영농조합법인,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 B영농조합법인과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영농조합법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영농조 합법인, 원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성규

판사임재남

판사이슬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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