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6 2017가단830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