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020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차료 지급 채무는 5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차료 지급 채무는 5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