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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노281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시행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