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시행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