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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8가단52107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은 서울 영등포구 D(이하 ‘제1분할전토지’라 한다), E(이하 ‘제2분할전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73. 7. 18.경 제1분할전토지를 서울 영등포구 F, G, H, I, J, K, L 토지로 각 분할하고, 제2분할전토지를 서울 영등포구 M, N, O, P으로 각 분할하는 내용의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다.

나. 분할된 토지들 중 서울 영등포구 G, K, N 토지는 1974. 3. 26.경 지목이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1980. 4. 1.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Q, R, S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

다. 원고는 1974. 4. 11. 이 사건 각 토지를 B, C으로부터 매수한 후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1974년경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고 소유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120,341,0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9. 10.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월 1,94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현황도로로 사용될 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형태나 분할경위 등에 비추어 원소유자인 B, C이 택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로로 개설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