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살인나.사체은닉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바.사기마.사문서위조사.위조사문서행사
2010고합341, 2010고합427(병합), 2010고합457(병합)
가. 살인
나. 사체은닉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바. 사기
마.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장○○ (79****-1******)
서영배
변호사 ○○○(국선)
2010. 11. 8.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9.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0고합341]
1. 살인
피고인은 2009. 11. 하순경 '○○'이라는 가요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김○○(여, 33세)을 만나 교제를 하기 시작하여 2010. 2. 하순경부터 대구 달서구 ○○동 ○○○에 있는 ○○원룸 ○○○호에서 동거를 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자주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면서 술주정을 하고 급기야 2010. 6. 4. 02:00경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간 후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5. 20:00경 위 ○○원룸 ○○○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평소남자 관계, 음주 습관, 가출한 일 등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오늘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같은 달 18. 00:10경부터 06:00경까지 위 ○○원룸 ○○○호에서 위와 같이 저지른 자신의 살인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신의 범행 흔적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이불에 감싸 베란다로 옮겨 눕혀 놓고, 미리 구입한 시멘트를 물에 개어 반죽을 만든 후 이를 피해자의 사체 위에 부어 피해자의 사체를 매몰함으로써 사체를 은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6. 2. 14:00경 대구 남구 ○○동 ○○○에 있는 ○○횟집 앞길에서부터 대구 일원을 경유하여 같은 달 30. 07:30경 대구 달서구 ○○동 ○○○에 있는 주식회사 ○○○○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K7 렌트카를 운전하였다.
[2010고합427]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9. 30. 18:30경 대구 서구 ○○동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안○○에게 승용차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30분만 차량을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 15:00경 대구 동구 ○○동 ○○○에 있는 피해자 이○○운영의 '○○○○'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투스카니 승용차를 시운전해 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0고합457]
피고인은 피해자 구○○과 2009. 11. 중순경부터 2010. 2. 말경까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12.경 대구 동구 ○○동 소재 ○○목욕탕 건물 3층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구○○에게 "렌트카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회에 걸쳐 합계 4,829,690원 상당 이상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이고, 월수입 200만 원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수 있을 뿐이고 윤○○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신분을 숨기고 있었고, 피해자와 동거하는 와중에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등 피해자에게 충실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29,690원 이상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목욕탕 건물 3층 ○○○호에서, 피해자 구○○에게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월급을 받아서 카드 대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달 7. ○○산업에서 주유대금으로 48,045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2. 4.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총 33회에 걸쳐 합계 4,239,656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채무초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239,6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4.경 위 ○○목욕탕 건물 ○○○호에서, 피해자 구○○에게 "내가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중고차를 구입해주면 나중에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네거리 부근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그랜져XG(2002년식)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그랜져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1. 7.경 위 ○○목욕탕 건물 ○○○호에서, 피해자 구○○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네 이름으로 500만 원만 대출하여 빌려주면 나중에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같은 날 이○○의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2. 18.경 위 ○○목욕탕 건물 ○○○호에서, 피해자 구○○에게 "내가 ○○○○지도자연합회 ○○구 지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회비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월급을 받아서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대구 북구 ○○동 ○○아파트 ○○○동 ○○○호 위 구○○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구○○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에이포(A4)용지 상단에 차용증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위 구○○에 대한 총 3,200만 원에 대한 채무 내역과 위 돈을 2010. 4. 10.까지 다 갚겠다고 기재한 후, 작성명의자란에 '윤○○'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그 밑에 윤○○의 주민등록번호 '83*****-1******'을 자필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윤○○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34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여○○, 김○○, 장○○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시조서,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영상
1. 감정인 이○○, 최○○ 작성의 각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의사 권○○ 작성의 시체검안서,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운전면허 조회자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2010고합427]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안○○, 이○○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영상
1. 감정인 장○○ 작성의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2010고합457]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구○○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찰서기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출소한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살인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25년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가중인자] 반성없음
[일반가중인자] 사체유기,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 없는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해자가 술주정을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목졸라 죽인 것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후 그 사체를 시멘트로 덮어 뿌려 은닉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나아가 범행 직후 다른 여자를 만나 술을 마시기도 하고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행방을 묻자 자신의 범행을 숨긴채 태연하게 피해자의 어머니와 같이 가출신고까지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다.
또한 각 절도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저지른 것이고, 기존의 절도 범행과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나아가 각 사기 범행은 윤○○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여성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부자집 아들인듯 사칭하여 돈을 빌리는 등 그 범행 방법이 파렴치하기까지 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및 각 범행의 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잘못을 더 탓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고, 아울러 개전의 정 역시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유족들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및 배심원 상당수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이상의 의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결과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 최고 징역 무기징역
○ 최하 징역 10년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 박강민
판사 권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