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0,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및 대마의 매매, 수수,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수사기관에 협조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공동하여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사용, 투약,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형법 제 30 조( 공동하여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