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확인(반소)][집15(3)민,016]
환지와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의 오해와 심리미진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는 자로부터 그 예정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농지분배를 받은 것이라면 그 수분배자는 그 경작농지 자체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경작지를 위하여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이 없다.
여경남
정창주 외 5명
신근식 외 2명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7. 선고 66나678, 679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동명 생략) 329번지의1 전 196평과 같은 동 334번지의1 전 204평은 원고 소유명의로 등기되었으며, 위의 2필 토지 (이를 B토지라한다)는 본건 인도 청구의 대상인 '영등포구 (행정동명 생략) 환지 예정지구획 지번127(이) 278평 2홉 6작' (이를 C대법원토지라한다)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다는 것이며, 원고 주장과 청구에 의하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 소유 2필의 토지(B토지)가 보건환지 예정지(C대법원토지)로 지정되므로서 원고는 본건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본건 토지(C대법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으므로, 그 환지예정지 위에 건립된 본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환지예정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데 있으며,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의 1.2등기부 등본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의 환지를 당한 2필의 토지(B토지)는 농지로서 소외인에게 분배된 것을 원고가 매수하였다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음이 명백하다. (본건은 일정시대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만일 도시계획으로 인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후에 그 환지로 인한 사용수익권이 있는 자로 부터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여 (A토지는 B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B토지로 지정된 경우에 B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A토지 소유자로부터 B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 경작을 하다가 그 환지예정지 (B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것이라면 그 수분배자는 그 경작하였던 농지 (B토지) 그 자체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사용수익권은 물론)을 취득하고, 그 경작지(B토지)를 위하여 지정된 환지예정지(C대법원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이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 1963.2.28 선고, 63 다 14 사건 과 1967.6.29 선고 65 사 24 사건 판결 )이므로 원심은 보건 인도청구의 목적물인 본건환지예정지(C대법원토지)의 지정이과연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는 위 2필 농지(B토지)에 대한 농지분배가 있기 이전에 이미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는가의 여부의 점과 위 2필 농지(B토지)의 수분배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위 2필의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는자(A토지 소유자)로부터 경작권(B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여 경작(그 예정지인 B토지를 경작)하다가 그 경작지인 위 2필의 농지(B토지)를 분배받게 되었는가의 여부의 점을 먼저 심리파단(원심이 채용한 감정서의 기재로서 농지 분배가 있기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지당한 위의 2필의 토지가 분배 농지인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같은 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환지의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