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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2372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22,293원 및 그 중 73,222,293원에 대하여는 2017. 9. 18.부터 2018. 4. 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