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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06 2019구합6537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대학교(변경 전 명칭 D대학교, 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산업경영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6. 11. 1. 부교수, 2010. 9. 4. 중소기업경영학과 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어 경영과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 E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은 F단체 G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가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시설로, H이 이 사건 지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복지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지관이 외부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대학교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당시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I(이하 ‘전임 총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 이 사건 대학교와 이 사건 복지관 사이에 2016. 9. 23. 산학협력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라.

이 사건 복지관에서의 외부산업체 위탁교육(이하 ‘이 사건 위탁교육’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인근지역 위탁교육장 운영(안)’이 2016. 11. 10. 전임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2016. 11. 18.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위탁교육 안건에 대하여 이 사건 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회의, J협의회 심사평가, 교육부 승인이 있었고, 이 사건 복지관은 복지관 건물 내 강의실을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인근지역 위탁교육장(이하 ‘이 사건 위탁교육장’이라 한다)으로 제공하였다.

마. 교육부는 2017. 11. 29.부터 2017. 12. 4.까지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8. 2. 23.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전임 총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