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 8. 24. 피고에게, “원고는 2015. 7. 22. 14:00경 B경찰서 과장실에서 좌측으로 틀어져 있는 대형탁자를 들어 좌측으로 옮기려던 중 우측 어깨 부분에서 통증 등이 느꼈고, 그 후 계속하여 통증을 느껴, 한의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5. 7. 29. C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견갑하근, 극상근 등 어깨를 이루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것으로, 그 원인은 퇴행성 변화, 회전근개 혈류의 저하, 반복적인 외상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2015. 7. 22. 14:00 좌측으로 틀어져 있는 대형탁자를 바로 잡고자 들어서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나, 그 질병의 의학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상기 직무수행의 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MRI 판독결과 ‘퇴행성 병변’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발생되었거나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