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9. 21. 선고 2017다245125 판결
중복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나63248(2017. 6. 23)
제목
중복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피고들이 주장하는 추가가산금을 합하여 보더라도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교부받은 금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 2017다245125(2017.09.21)
원고, 상고인
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2016나63248(2017. 6. 23)
판결선고
2017.09.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