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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9. 21. 선고 2017다245125 판결

중복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나63248(2017. 6. 23)

제목

중복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피고들이 주장하는 추가가산금을 합하여 보더라도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교부받은 금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 2017다245125(2017.09.21)

원고, 상고인

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2016나63248(2017. 6. 23)

판결선고

2017.09.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