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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2.13.선고 2017도19396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도1939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위반 ( 배임 ) ]

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DN (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DO, DR, EF, DS, DV, DP, EG, EH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노1604 판결

판결선고

2018. 2.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서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1.11.선고 2016노1736
-서울고등법원 2017.11.9.선고 2017노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