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91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문 중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경 자신이 주거지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113-202 호에서 내용 증명우편으로 C 소문 중 회장인 고소인 E 명의의 “ 보관하고 있는 종친회 인장과 종친회 명의로 예치된 돈을 종친회에 2016.1.18 .까지 반환하라” 는 내용 증명우편을 받았다.

고소인 E가 회장으로 선임된 2013.8.14. 자 종친회 임시총회에 대한 종친회 부회장 F의 종중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이 2015 다 55755호 대법원판결로 확정되었기에 고소인은 C 소문 중 회장자격이 있으며, 이에 따라 종친회 회장인 고소인이 전임 총무인 피고인에게, 종중인 장과 피고인 명의 농협 G 계좌와 H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종중소유 부동산 임대료 수익금 금 15,593,523원을 반환요구하였으면, 피고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 농협 회신자료

1. 대법원 2015 다 55755호 종중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