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등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C은 2012. 11. 2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에게서 2012.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피고는 2013. 5. 30. C에게서 2013. 5.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09. 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바, 2009. 5. 14.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가 2010. 8. 7. 인천 부평구 I아파트 316동 106호로 전출하였고, 2010. 3. 15.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다시 전입하였다가 2011. 7. 8. 인천 부평구 J건물 702호로 전출하였으며, 2011. 7. 12.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하였다.
다. 갑 제4호증(C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은 갑 제4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사기미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7. 2. 16.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한 사기미수죄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고단2566 판결). 위 판결에는 검사만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 D와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C이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0. 28. C과 보증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22. 위 임대차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