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28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23:30경 경북 칠곡군 B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영업이 끝나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씨발년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및 피해자 얼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합의서 작성 사실여부 확인 및 재물손괴 피해회복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