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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orange_flag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11. 4. 선고 2010고합15,2010고합4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이응철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양인석 외 4인

주문

피고인 2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7,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피고인 3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2는 2002. 6. 13.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여주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02. 7. 8.부터 2006. 7. 3.경까지 여주군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06. 5. 31.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여주군의원으로 재선된 이후, 2006. 7. 4.경 여주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서, 알미늄샷시 등을 납품하는 공소외 4 주식회사와 자동차번호판을 제작하는 ◁◁자동차번호판제작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장이고, 계열사인 공소외 24 주식회사 및 공소외 2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공소외 2는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동업자이다.

피고인 1과 공소외 2는 2000년경 골프모임인 “ □□□”의 회원으로 처음 만나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04년경 경기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오금리 일대에서 " ○○○○"(변경 후 이름 " ◇◇◇◇CC") 골프장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다음, 2005. 11.경 시행사를 공소외 1 주식회사로 정하였다.

공소외 1 주식회사가 2006. 1. 2.경 ○○○○ 골프장 신축사업(이하 “ ○○○○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여주군청에 군관리계획 입안서를 제출하자, 여주군은 그때부터 2006. 1. 25.까지 관계부서 법령협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1은 2006. 1. 27. 여주군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였다. 이후 여주군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절차를 거친 후, 2006. 3. 17. 임시회가 개최되어 군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2006. 3. 22. 기존의 다른 골프장에 대한 의견과 다르지 않게 지하수·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하수 고갈 문제에 대비하여 관내 골프장과 협의하여 남한강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의견이 채택되었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 사업계획을 대중제 골프장에서 회원제 골프장으로 변경하고, 골프장 부지도 921,526㎡에서 998,179㎡으로 넓히기로 하여, 2006. 4. 24. 그러한 수정계획이 반영된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서를 여주군에 접수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까지 진행되던 절차는 모두 무효가 되고, 새로이 관계부서 법령협의 절차부터 진행하여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에 여주군은 2006. 4. 25.부터 5. 30.까지 위 변경 입안서에 대하여 관계부서 법령협의를 마치고, 2006. 6. 8.부터 6. 22.까지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절차를 거쳤으며, 군의회의 의견청취 및 의견채택 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 2는 2006.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1로부터, 향후 예정된 군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고, 그 절차에서 ○○○○ 사업에 우호적인 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과 아울러, 향후에도 인·허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군의회 의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송금경로는 피고인 1의 동생 공소외 14의 직원인 공소외 3이 공소외 14의 처인 공소외 15 명의의 계좌(축협 (계좌번호 3 생략))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7,000만 원을 송금인을 공소외 3으로 하여 대체거래의 방법으로 피고인 2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 소속의 경리담당 직원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4 생략))에 송금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그 직무에 관하여 7,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 1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6· 27의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7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2010. 3. 2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1에 대한 2010. 3. 1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3에 대한 2010. 3. 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8· 29· 3· 5· 30· 3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9 작성의 진술서(2009. 9. 24. 일산경찰서에 팩스로 보낸 것)

1. 각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등 관련업체 법인등기부등본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 등 관련업체 주요 주주현황 보고, 공소외 5 명의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 골프장 건설 반대 언론보도 내용 및 판결문 사본 편철, 여주군에서 골프장 신설을 불허한다는 관련 기사 편철, 피고인 1· 2 강원랜드 카지노 동행 확인 보고, 2006. 7. 6. 공소외 5 명의의 농협 여주군지부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출금 7,000만 원 사용내역 확인 보고-최종본, 공소외 4 주식회사 국세 부과 내역 및 납부 내역 확인 보고, 피고인 3 진술의 진위여부 등 확인·정리)

1. 법무법인 ♤♤의 2010. 3. 25.자 의견서에 첨부된 신용보증조건변경 통지서, 영수증서

피고인 1·2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2의 변소

피고인 1· 2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위 일시에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고인 2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평소에 친구로 지내던 피고인 1로부터 순전히 사적인 관계에서 7,000만 원을 빌린 것일 뿐, 피고인 2의 군의회 의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돈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1은 ○○○○ 부지매입을 위하여 2006. 4.경까지 수십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주1) , 2006. 7.경까지도 PF자금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주2) .

나. ○○○○ 수정계획이 반영된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서가 여주군에 제출되어 행정절차를 다시 거치던 중, ‘여주 관내에 골프장이 너무 많은데다가, 가용토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공소외 13이 2006. 7. 1. 여주군수에 취임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1과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2는 2002. 6. 13.부터 여주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다시 여주군의회 의원에 출마하여 2006. 5. 31. 재선되었고 2006. 7. 4.에는 여주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피고인 2가 운영하는 공소외 4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와의 경쟁을 거쳐 2006. 7. 1. 공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프라자 공사 중 ▽▽철물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3) , 공소외 6 주식회사는 공소외 4 주식회사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한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기간 만기가 2006. 7. 9 주4) . 도래할 예정이었고, 신용보증기간을 연장하려면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하였다.

마. 판시와 같이, 2006. 7. 6. 공소외 3은 공소외 15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출금하여 그 중 7,000만 원을 대체거래의 방식으로 피고인 2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인 공소외 5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돈 7,000만 원은 2006. 7. 6. 현금 149,470원, 100만 원권 수표 6장, 63,850,530원권 수표 1장으로 인출되었고, 위 63,850,530원권 수표가 같은 날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세금 납부에 사용되었다.

바. 한편 피고인 2는 2006. 7. 7. 22:40경 피고인 1 및 그 지인과 함께 강원도 정선 소재 카지노에 갔는데, 그 곳에서 위 100만 원권 수표 6장 중 1장에 자신의 이름을 배서하여 사용하였다 주5) .

사. 여주군의회는 2006. 7. 12. ○○○○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고, 2006. 7. 14. 의견채택 절차를 마쳤다.

3. 판단

가. 공무원이 받은 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나.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7,000만 원이 전달될 무렵, ○○○○ 사업의 부지매입 대금 등으로 수십 억원을 투자한 피고인 1로서는 위 골프장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매우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만일 위 골프장 사업이 좌절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지매입 대금으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었고, 위 골프장 사업의 진행속도가 예상보다 지체되기만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융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따라서 피고인 1에게 ○○○○ 사업의 원만한 진행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을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골프장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던 공소외 13이 여주군의 군수로 취임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1로서는 혹시라도 골프장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되는 등 차질이 생기기 않을까 염려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6) .

이에 대하여 피고인 1· 2는, 새로 취임한 공소외 13 여주군수가 골프장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새롭게 신설되는 골프장에 한한 것일 뿐, ○○○○와 같이 이미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서가 제출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절차 등의 행정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1이 ○○○○ 사업의 진행에 불안함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1· 2의 주장대로 여주군 내부의 방침이 이미 행정절차에 착수한 골프장에 대하여는 공소외 13 군수의 취임 전과 마찬가지로 진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여주군 외부에 있는 피고인 1이 확실하게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가사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을 통하여 그러한 방침을 감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주군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얼마나 신속하게 인·허가를 받는지가 ○○○○ 사업의 원만한 진행 및 그로 인한 이득·손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여주군의 행정절차에 관하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수가 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피고인 1이 혹시라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를 전혀 걱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이미 행정절차에 착수하였으니 앞으로 문제없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 2는 2006. 7. 4. 여주군의회의 의장으로 취임하였는데, 피고인 1과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 자신도 공소외 4 주식회사라는 사업체를 오랫동안 운영하는 등 사업의 현실적인 운영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 사업이 처한 당시의 상황, 즉 골프장 건설에 부정적인 공소외 13이 군수에 취임하였고, 군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그 절차를 비롯한 앞으로의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1이 매우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 1과 그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7) .

4) 한편 피고인 1· 2는 군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그리 큰 영향을 미치는 절차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2가 위 의견청취 절차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군의회의 의결이 군수의 의사결정을 법률상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더라도,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여주 지역사회의 관심에 비추어 볼 때 군의회의 의사가 어떻게 표명되느냐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주민의견 자체의 비중에는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군수의 입장에서는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주8) , ○○○○ 사업에 관한 군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임시회가 실제로 어떻게 소집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와는 별개로, 군의회의 외부에 있고 정치 경험이 없는 피고인 1로서는 군의회 의장인 피고인 2가 어떤 형태로건 의회의 의사 진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군의회의 의결이 군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리라 짐작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와 반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가 군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나 군수의 의사결정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리라 여겼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인 1· 2의 주장대로, 위 피고인들이 오래 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정, 이 사건 7,000만 원이 수수된 2006. 7. 6. 무렵 피고인 2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세금을 낼 필요가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세금은 2006. 4. 초순부터 고지되어 있었고 주9) , 피고인은 공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려고 견적서를 낼 무렵 이미 공소외 6 주식회사가 하도급 업체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신용보증기간의 만기가 2006. 7. 9.이라는 사정은 이미 신용보증계약체결 당시 정해진 사항인데다가 피고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이미 오랫동안 운영하여 왔으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사정을 당연히 예상하였을 것이므로, 2006. 7. 9.까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세금을 내야만 한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기간 전에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 2는 2006. 4. 25. 공소외 33에게 액면금 7,500만 원의 어음을 6,600만 원에 할인하여 주었고 주10) ,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장모 공소외 16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하여 공소외 16의 자금으로 할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당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려줄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 2가 정작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부과된 세금의 사정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다가 이를 지급해야 하는 급박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부랴부랴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는 점도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③ 소송기록에 편철된 공소외 7 작성의 수첩 사본[ 피고인 2가 제출한 증거 제4호]의 2006. 7. 6. 부분에는 “상 : 70,――”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위 피고인들은 위 기재가 피고인 1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재가 차용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기재가 차용금으로서 앞으로 갚아야 하는 돈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수첩을 작성한 공소외 7의 주관적인 의사로 보일 뿐 피고인 2의 의사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더구나 피고인 2는 위 7,000만 원을 받은 시점 전후로 피고인 1· 3으로부터 수회 돈을 빌렸다가 대부분 수개월 내에 갚았는데 주11) , 위 7,000만 원만은 송금받은 후 4년 가까이 갚지 않은 주12) 점 에 비추어 보면, 이미 오랫동안 공소외 4 주식회사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4년간 군의원으로서 정치를 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2가, 자신이 군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이틀 뒤에, 장모 등의 자력이 있는 다른 사람을 모두 제쳐두고, 당시 군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앞두고 있던 ○○○○ 사업의 투자자인 피고인 1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서,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부정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음을 도외시 한 채 오로지 개인적인 친분에만 기대어 피고인 1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리라는 가정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인 1· 2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돈을 보내면서 현금으로 주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차후에 수사를 받을 염려를 없애지 않고 대체 거래 등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서 금융기록을 남겨 두었고, 피고인 2가 위 7,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자신의 이름을 배서하여 사용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부정한 목적의 돈이 아니고, 피고인 2는 물론 피고인 1도 위 돈을 뇌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1· 2 자신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7,000만 원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먼저 부탁하여 오고 간 것인데, 피고인 1이 미리 자금을 준비하고 전달방법을 계획한 다음 피고인 2에게 제공한 것이 아닌데다가, 피고인 1· 2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1로서는 2006. 7. 7.까지는 꼭 돈을 송금해야만 했으므로 주13) , 피고인 1이 7,000만 원을 현금 뭉치로 준비하여 전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3 등을 시켜서 7,000만 원이라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피고인 2나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전달하게 하는 것은 공소외 3이나 공소외 5 등 전달자들의 의심을 사는 행동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발각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지 금융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는 것이 위 돈의 뇌물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1· 2는 서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이인데다가, 수수 당시 향후 누군가 그러한 돈의 수수가 부정한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 등에 알려서 문제가 될 것을 걱정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 1과 공소외 2 사이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분을 둘러싼 분쟁 및 공소외 2의 지분을 인수한 공소외 12가 공소외 2를 고소한 것이 단초가 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인데, 만일 그러한 고소가 없었다면 아예 계좌추적 등의 수사를 받지 않은 채 묻힐 수도 있었다. 피고인 1이 금융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피고인 2에게 7,000만 원을 보냈다는 점이나 피고인 2가 그 중 1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배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 1· 2가 7,000만 원 수수 당시 차후에 그것이 문제될 것을 그다지 염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런 사정만으로 뇌물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소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 2가 피고인 2의 군의회 의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7,000만 원을 주고 받았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1· 2의 위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 2)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 2와 상피고인 1 사이의 관계, 피고인 2가 뇌물을 수수한 경위, 수수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1과 상피고인 2의 관계, 피고인 1이 뇌물을 공여한 경위 등을 참작)

1. 추징 ( 피고인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 유형 :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인자 : 해당하는 특별 양형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 7년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2는 여주군 내 골프장 사업에 대한 군의회 의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그 액수가 7,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피고인 2가 담당했던 군의회 의장의 직무 뿐만 아니라 군 행정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불신을 더욱 깊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2가 위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는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친구인 상피고인 1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인식도 일정 부분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주14) , 이는 뇌물을 탐하는 관리의 전형적인 모습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선처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 사업의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인 2가 특별히 상피고인 1을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 2가 공직의 수행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여기에 피고인 2의 나이·성행·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더하여 보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징역 5년 이상 7년 이하의 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2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월로 정한다.

2. 피고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 유형 :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인자 : 해당하는 특별 양형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1이 건넨 뇌물의 액수가 7,000만 원으로서 큰 금액인데다가, 피고인 1은 이미 1993. 12. 6. 뇌물공여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뇌물공여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1이 위 뇌물을 공여한 것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 상피고인 2의 부탁에 따른 것인 점, ○○○○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이 행정절차상 특별히 부정한 우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1이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1과 상피고인 2의 관계, 피고인 1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2에 대한 2006. 1.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피고인 1· 3의 2006. 1. 27. 뇌물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2006. 1. 2.경 ○○○○ 사업을 위하여 여주군청에 군관리계획 입안서를 제출하자, 여주군은 그때부터 2006. 1. 25.까지 관계부서 법령협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1은 2006. 1. 27. 여주군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공소외 1 주식회사로서는 ○○○○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여주군이 실시하는 주민의견 공람절차,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 및 의견채택 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 1은 2006. 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집행내역에는 토지매입을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인 3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1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기재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는 공소외 34 등 10명에게 총 9,670만 원의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후, 피고인 3의 지인인 공소외 35· 34· 36· 37· 38· 39· 40· 41· 32· 42 명의의 계좌에 합계 9,67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3은 같은 날 위 9,670만 원 중 공소외 34· 38· 32· 40· 36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받았다.

피고인 3은 2006. 1. 27.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 (지번 1 생략)에 있는 ◁◁자동차번호판제작소에서 여주군의회 의원인 피고인 2에게, 향후 예정된 ○○○○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여주군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고 그 절차에서 ○○○○ 골프장 신축사업에 우호적인 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과 아울러, 향후에도 위 인·허가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의회 의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위 9,670만 원 중 4,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3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고, 여주군 의회 의원인 피고인 2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금이전 경로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9,67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3이 그 중 4,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피고인 2에게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 부지매입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 3은 2001년경에 피고인 2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있던 중 마침 2006. 1. 27. 수수료 9,670만원이 입금되어 그 중 4,800만 원 정도를 5명의 차명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받았기에 일단 4,5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변제한 것일 뿐,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다.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06. 1. 27. 무렵 ○○○○ 사업이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한 공람절차, 군의회 의견청취 및 의견채택 절차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 사업을 추진한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송금한 돈 9,670만 원 중 4,500만 원이 여주군의회 의원인 피고인 2에게 교부된 사실, ② 위 9,670만 원의 송금 과정에 10개의 차명계좌가 이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3은 2000년경부터 ‘ 공소외 18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는데, 2002년경부터 운영이 어려워져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그 후로도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지내다가, 2004. 7. 5.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였고 2008. 1. 23. 채무조정에 의한 채무변제계획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91번), 수사보고( 피고인 3 근로계약서·임금지출내역·컨설팅 용역계약서 등 편철),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135번)에 첨부된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

나) 피고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 사업 부지 30만 평 정도의 매입 업무를 하되 그 대가로 평당 2,000원씩 합계 6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03년 말경부터 ○○○○ 사업의 부지매입 업무를 수행하여, 2005년 말경까지 공소외 43· 44 부부의 주15) 토지 를 비롯한 대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매입을 완료하였다[증인 공소외 2· 28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 피고인 3 근로계약서, 임금지출내역, 컨설팅 용역계약서 등 편철)에 첨부된 컨설팅계약서 주16) , 법무법인 ◈◈◈ 작성의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165번)]. 그리고 2005. 8.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하여, 2008. 8. 1. 상무이사가 되었다.

다) 피고인 3은 2006. 1. 27. 피고인 1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670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8%이지만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이 35%이었으므로[ 법무법인 ◈◈◈ 작성의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165번)에 첨부된 세율표], 당시 형편이 어렵고 신용불량상태에 있던 피고인 3의 입장에서는 1억 원의 돈을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1,000만 원 이하의 돈으로 분할하여 차명계좌로 분산 송금받을 동기가 충분히 있었고, 피고인 3과 친한 사이인 피고인 1이 피고인 3을 위하여 그러한 방식으로 송금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라) 또한 이 사건 4,500만 원이 포함된 9,670만 원을 송금받은 경우 외에 2006. 2. 1.에도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부지매입 수수료 명목으로 똑같은 금액인 9,670만 원을 피고인 3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40· 39· 38· 37· 41· 32· 36· 34· 35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여 주었는데 주17) , 위 두 번째의 9,670만원은 이를 모두 피고인 3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법무법인 ◈◈◈ 작성의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165번)에 첨부된 참고자료 5, 6번]. 또한 위 두 번의 송금은 모두 피고인 1과 피고인 3 사이에서 각 1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정리되었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는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부동산중개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었으며, 330만 원이 공제된 이유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1억 원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면 3.3%의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34번), 수사보고( 공소외 9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41번)].

마) 피고인 3은 2010. 3. 2. 검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1로부터 받은 돈 중 3,920만 주18) 원 을 피고인 2에게 뇌물로 준 것이 아닌지 추궁받자, ‘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고인 2로부터 2002년경 5,000만 원을 빌렸고 그 일부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2에게 4,5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주19) , 이는 2001. 6. 29. 피고인 2가 신협계좌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2의 장모인 공소외 16이 국민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을 각 인출하였고, 피고인 3이 운영하던 ‘ 공소외 18 주식회사’가 2001. 6. 29. 부가가치세 3,200여 만원을 납부한 사실[ 법무법인 ♤♤의 2010. 3. 25.자 의견서에 첨부된, 의견서·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납세사실 증명원]과 부합한다. 여기에 피고인 3과 피고인 2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집안 형편도 비슷하였으며, 피고인 3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을 때는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중국집을 운영할 자금을 주기도 하는 등[증인 공소외 7의 일부 법정진술] 친형제에 가까운 매우 막역한 사이였다는 사정을 함께 감안해 보면, 피고인 2가 2001. 6. 29.경 자신의 신협계좌에서 인출한 1,000만 원과 장모인 공소외 16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합한 5,000만 원을 피고인 3에게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 없이 그리고 별도의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빌려주었고, 피고인 3이 그 원금의 액수나 이자를 그리 신경쓰지 않다가 비교적 큰 돈이 생기자 그 일부를 갚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분산하여 송금받은 9,670만 원 중 공소외 32· 40· 36· 38· 34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4,800만 원이 2006. 1. 27. 12:16에서 12:26 사이에 수표로 발행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인 2에게 전달되었고, 나머지 5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 공소외 41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960만 원권 수표 1장은 같은 날 14:56경에 발행되었으며, 공소외 35· 42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920만 원은 피고인 3에게 계좌이체되었다[ 공소외 40· 45· 38· 3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차명의심 계좌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필요)] 주20) .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3이 정오 무렵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찾아갔는데 당시에는 위와 같이 12:16에서 12:26 사이에 발행된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수표만 가지고 있어서 그 중 4,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과거 5,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7에게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3의 변소와 부합한다.

사) 피고인 3과 피고인 2가 매우 막역한 사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1 역시 피고인 2와 상당히 친한 사이로 지내왔는데,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뇌물을 주고자 하였다면 굳이 피고인 3을 통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 들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는 피고인 3에게 준 9,670만 원이 부지매입 수수료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1이 피고인 3을 통하여 피고인 2에게 뇌물을 주고자 하였다면 왜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3에게 자금이 지출되었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는지도 의문이 생기며, 피고인 1이 5일 사이에 2회에 걸쳐 피고인 3에게 준 2억 원(정확하게는 1억 9,340만 원) 중 피고인 2에게 건네진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들은 모두 피고인 3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데,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언제·어떻게·왜 위 2억 원의 돈 중 4,500만 원만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는 것인지도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위 2)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위 4,500만원이 피고인 2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부지매입 수수료 및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 1·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2에 대한 2006. 3. 2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피고인 1의 2006. 3. 23. 뇌물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2006. 1. 2.경 ○○○○ 사업을 위하여 여주군청에 군관리계획 입안서를 제출하자, 여주군은 그때부터 2006. 1. 25.까지 관계부서 법령협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1은 2006. 1. 27. 여주군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여주군의 주민의견 공람절차를 거친 후, 2006. 3. 17. 임시회가 개최되어 군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2006. 3. 22. 기존의 다른 골프장에 대한 의견과 다르지 않게 지하수·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하수 고갈 문제에 대비하여 관내 골프장과 협의하여 남한강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의견이 채택되었다.

피고인 1은 2006. 3.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여주군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고 위 절차에서 골프장 신축사업에 별 지장이 없는 의견이 채택된 것에 대한 보답과, 향후에도 위 ○○○○ 인·허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군의회 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1이 조성한 돈을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여주군의회 의원인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만들어주기로 피고인 2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1은 자신이 조성한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7의 친구인 공소외 8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6 생략))에 무통장 입금하였고, 공소외 8은 위 돈을 공소외 7 명의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2 생략))에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1은 위 4억 5,000만 원이 공소외 7로부터 가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억 5,000만 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뇌물로 공여하였고, 피고인 2는 그 직무에 관하여 4억 5,000만 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1· 2의 변소 및 쟁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1· 2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융거래의 경로는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 「 공소외 2와 동업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분을 공소외 2보다 많이 확보하고자, 피고인 2에게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피고인 1과 공소외 2 외에 피고인 2에게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분 5%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공소외 2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일 뿐,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융거래 경로에 관하여, 검사는 그것이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실질적인 채권을 뇌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1· 2는 그것이 단지 금융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일 뿐 피고인 2에게 실질적인 채권을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위와 같은 금융거래를 통하여 피고인 2가 실질적인 채권을 얻었다는 점 및 위 금융거래 당시 피고인 1· 2의 의사가 피고인 2로 하여금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채권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점, 나아가 그러한 채권의 수수가 피고인 2의 여주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1과 공소외 2는 2004년경 경기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오금리 일대에서 ○○○○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다음, 2005. 11.경 시행사를 공소외 1 주식회사로 정하였다 주21) .

2) 2006. 3.경까지 피고인 1과 공소외 2는 각자 수십억 원의 자금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투자하였다 주22) .

3) 2006. 3. 23. 피고인 1이 자신이 조성한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 2 측에 송금하고, 그 4억 5,000만 원이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7 명의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계좌에 송금된 구체적 경로는 다음과 같다. 2006. 3. 23. 16:20경 공소외 3이 공소외 14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5의 계좌(안양축협 (계좌번호 3 생략))에서 대체거래의 방법으로 공소외 8의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6 생략) 주23) ) 에 4억 1,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공소외 46이 공소외 9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47의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7 생략))에서 대체거래의 방법으로 공소외 8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3,9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17:26경 공소외 8은 송금인을 공소외 7로 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4억 1,100만 원과 3,900만 원의 합계 4억 5,000만 원을 대체거래의 방법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2 생략) 주24) ) 에 송금하였다 주25) .

4) 2006. 12. 14. 공소외 2는 자신의 명의로 42.5%, 지인인 공소외 48의 명의로 5% 합계 47.5%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 공소외 2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주식양도양수서(증거목록 제38번), 각 주주명부 사본(증거목록 제45, 46번)].

5) 2008. 1. 3. 피고인 1의 동생으로서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9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가 운영하는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이사 공소외 11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26) 자금집행내역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냈는데, 그 자금집행내역에는 피고인 1이 2,473,571,006원, 피고인 2가 2억 5,000만 원, 공소외 2가 21억 2,000만 원을 각 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9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34번), 공소외 11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17번), ◎◎CC자금집행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위 2억 5,000만 원은 위 각 투입금 합계액 4,843,571,006원의 약 5%에 해당한다 주27) .

6) 2009. 4. 20.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인 1 및 그 관련자들 명의로 합계 52.5% 주28) , 공소외 2 및 그 관련자 명의로 47.5 주29) % 의 주식이 배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각 주주명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44, 45번)]. 그런데 공소외 2는 2009. 4. 20. 공소외 12에게, ‘ 피고인 1 및 그 관련자들 명의의 주식 52.5% 중 5%는 제3자가 피고인 1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1이 47.5%, 공소외 2가 47.5%, 제3자가 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공소외 2의 지분 47.5%로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자신의 지분 47.5%를 공소외 12에게 100억 원에 매도하였고, 2009. 4. 20. 1억 원, 2009. 4. 29. 9억 원 합계 10억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 그 후 공소외 12가 2009. 6. 24. 피고인 1을 찾아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1은 자신 및 그 관련자들 명의의 주식 52.5%는 모두 피고인 1의 자신의 소유이고 제3자가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공소외 12는 2009. 7. 27. 일산경찰서에 공소외 2를 사기로 고소하였다[증인 공소외 2· 12의 각 일부 법정진술] 주30) .

7) 위 고소 사건의 진행 중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분 5%를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받게 되었는데 주31) , 일산경찰서에서 피고인 1· 2, 공소외 7· 8은 위 4억 5,000만 원은 피고인 2가 조성한 주32) 돈으로서 이를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빌려 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7· 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4, 35번), 피고인 2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28번), 피고인 2 작성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제49번), 공소외 8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31번)].

8) 그 후 검찰이 계좌추적을 통하여 위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 1이 조성한 것임을 밝히자, 피고인 1· 2는 위 4억 5,000만 원의 금융거래 경로에 관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분을 공소외 2보다 많이 확보하고자 마치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돈을 투자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위 사실관계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 사업에 대한 여주군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인 1이 여주군의회 의원인 피고인 2 측에게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 2 측에서 위 돈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다시 송금하였는데, 그 경로가 외견상 상당히 복잡한 점, ② 공소외 7 명의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4억 5,0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을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보여 준 적이 없고, 2008. 1. 3. 피고인 1의 동생 공소외 9가 공소외 2가 운영하는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이사 공소외 11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집행내역을 보낼 때도 위 송금 내역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투입된 금액의 약 5%인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2가 투입한 것으로만 기재한 점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조성한 위 4억 5,000만 원이 피고인 2 측을 거쳐 공소외 1 주식회사로 송금된 것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뇌물로 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2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6. 3.경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 지분의 5%를 피고인 2에게 주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공소외 2는 시큰둥하게 반응하였고, 2006. 11.부터 주식 배분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그때 피고인 2에게 지분의 5%를 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주33) ,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은 2006. 3. 무렵 이미 지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1과 공소외 2는 2006. 3. 무렵까지 각자 수 십억 원의 자금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투자하였으므로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는 경영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피고인 1이나 공소외 2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것인데, 공소외 2는 돈을 투자한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요구하였고 주34) , 공소외 2가 별 조건 없이 50% 미만의 지분에 만족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1이 50%를 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분을 확보하여야겠다고 마음먹고 지분 배분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전인 2006. 3. 무렵 미리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두어야겠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나) 그리고 앞서 본 송금 경로와 같이 피고인 1은 자신이 조성한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 2 측에 보냈다가 이를 공소외 1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이는 4억 5,000만 원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 2의 이름을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의 회사라고 여기고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계좌에 넣어 두는 것 뿐이므로, 피고인 1이 본격적인 주식배분 전에 미리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큰 어려움도 없었을 것이다.

다) 한편 앞서 본 송금 경로를 거쳐 공소외 7 명의로 4억 5,000만 원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차용증 또는 영수증 등 향후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2006년_계정별 원장.txt" 파일의 출력물[ 공소외 9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8번)에 첨부됨] 중 2006. 3. 23. 부분에 “ 공소외 7 일시가수”라고 기재되었을 뿐 주35) , 2006. 3. 23.자 대체전표[ 공소외 9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8번)에 첨부됨]에는 4억 5,000만 원의 가수금란에 " 공소외 7"이 기재되어 있다가 나중에 " 피고인 1"로 수정되었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2006년도 계정별 원장[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제135번)에 첨부됨] 중 3. 23. 부분에는 4억 5,000만 원이 “일시가수 반제 피고인 1 주36) ” 로 기재되어 있으며, 회계법인 ▷▷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2006년도 재무제표[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제135번)에 첨부됨]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단기차입금 항목에는 주주들로부터 운전자금으로 3,990,139,000원이, 공소외 20 주식회사로부터 시설자금으로 300억 원이 차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2로부터 4억 5,000만 원이 차입되어 있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으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 내부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가 향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주장할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 2가 향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 등을 주장할 만한 근거도 빈약하다.

라) 앞서 유죄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에서 여주군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가지는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임 여주군수의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있었던 2006. 7. 6.경과는 달리, 2006. 3. 23.경에는 피고인 1이 특별히 ○○○○ 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할 만한 상황을 찾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 2는 의장이 아니라 군의회 의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하였는데, 그러함에도 피고인 1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채권을 피고인 2에게 뇌물로 줄 필요가 있었을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검사는 위 4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수수 당시에는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서, 향후 ○○○○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현실적이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만일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그러한 내용의 뇌물을 준 것이라면, 향후 ○○○○ 사업이 성공하였을 때 피고인 2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향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보장책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공소외 12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는 52.5% 지분 전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도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 1· 2와 그 주변 인물들이 일산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2가 4억 5,000만 원을 조성하여 공소외 7 명의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두고, 검사는 만일 앞서 본 바와 같은 금융거래 경위가 피고인 1· 2의 변소대로 단지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둔 것에 불과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산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2의 입장에서 볼 때, 공소외 7 명의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금된 4억 5,000만 원이 사실은 피고인 1이 조성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은, 그것이 피고인 1의 부탁에 따라 송금받아 다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단지 송금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는 설명을 덧붙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닌지 하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 4억 5,000만 원의 자금원이 피고인 1이라는 사실을 아예 밝히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주37) , 자신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분 5%를 뇌물로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으므로 위 4억 5,000만 원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1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소외 2와 지분권 분쟁을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7이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 1 자신이 조성하였음을 밝히지 않는 편이 공소외 2와 사이의 지분권 분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주38) ,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거나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 피고인 1은 공소외 7 명의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4억 5,0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을 일산경찰서의 조사시점 전까지 공소외 2에게 보여준 적이 없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9가 2008. 1. 3. 공소외 2 측에게 자금집행내역서를 보낼 때도 피고인 2가 4억 5,000만 원이 아닌 2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 위 금융 내역을 보여주지 않았는바[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검사는 단지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공소외 2에게 보여 주려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1· 2의 변소는 위와 같은 사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2의 투자금과 관련한 피고인 1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가 2007년 말경부터 자신이 직접 알아볼 것을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1로서는 단지 공소외 2로 하여금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분 5%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였다고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이미 공소외 2가 피고인 1의 말을 믿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소외 7 명의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4억 5,0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공소외 9가 위 자금집행내역서를 보낼 때는 피고인 1과 공소외 2가 각자 투자한 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여 전체 투자금 중 5%에 해당하는 돈의 액수가 달라진 상황이었는데 주39) , 피고인 1로서는 공소외 2로 하여금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분 5%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였다고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할 뿐 4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40) , 위 자금집행내역에 4억 5,000만 원이 아니라 당시의 투자금 전액의 5%에 가까운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2가 투자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 1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사) 검사는 또한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위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 2 측에게 보냈다가 다시 공소외 1 주식회사로 돌려받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차후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기 위함이어서, 위 4억 5,000만 원이 뇌물임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2006. 3. 23. 당시 동생인 공소외 14로부터 받을 돈이 4억 5,000만 원 있어서 공소외 14에게 그 돈을 피고인 2 측에게 보낼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14는 여동생 공소외 47로부터 3,900만 원을 받을 사정이 있어서 공소외 47로 하여금 그 돈을 피고인 2 측에게 보내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소외 47이 3,900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공소외 9에게 주어 공소외 9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46이 대체거래의 방법으로 공소외 8에게 3,900만원을 송금한 것이고, 공소외 3은 공소외 14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4의 아내인 공소외 15의 계좌에서 나머지 4억 1,100만 원을 대체거래의 방법으로 공소외 8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피고인 2는, 2006. 3. 23. 14:00부터 15:00까지 여주군 도예명장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중 피고인 1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받았다가 공소외 1 주식회사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아, 처 공소외 7에게 대신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공소외 7 역시 밖에 나와 있어서 친구인 공소외 8에게 대신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공소외 8이 4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다.

이러한 피고인 1· 2의 설명이 그 자체로 전혀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고, 증인 공소외 7의 법정진술,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7번), 공소외 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8번), 공소외 8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85번), 공소외 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2번), 법무법인 ♤♤의 2010. 3. 25.자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156번)에 첨부된 제1회 여주도예명장 선정심사 결과보고는 위 설명에 부합한다.

그리고 계좌의 명의인이 아닌 사람이 대체거래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려고 하는 경우 송금의 편의상 자신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4억 5,000만 원이 대체거래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송금명의인이 공소외 9나 공소외 3으로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송금이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위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 2)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4억 5,000만 원의 송금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채권을 뇌물로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1· 2의 변소와 같이 단지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분을 공소외 2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역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마.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3.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6. 7. 28.경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행사 겸 차주인 공소외 1 주식회사, ○○○○의 시공을 맡은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인 공소외 21 주식회사, 대주인 공소외 20 주식회사, 금융주간 겸 자문기관인 공소외 22 주식회사, 연대보증인인 공소외 24 주식회사, 피고인 1, 공소외 2는, 여주 ○○○○ 사업과 관련하여 주41) PF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6. 7. 31.경 PF 자금 운영계정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차 대출약정금 300억 원 중 금융비용을 공제한 26,708,244,059원이 입금되었다.

한편, 위 PF의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PF약정서 제6-1조에서 ① 대출약정금의 경우 운영계정(계좌 명의는 차주, 인감은 차주 및 시공사의 것으로 날인)으로 대출 실행하고, ② 사업 관련 일체의 자금은 위 운영계정 및 분양수입금계정으로부터만 인출하되, 인출시에는 차주·시공사가 작성·날인하고 금융주간 겸 자문기관이 동의인을 날인한 자금집행요청서에 의하여서만 집행하며, ③ 위 운영계정 및 분양수입금계정으로부터 인출된 자금의 집행은 차주·시공사의 공동책임 하에 본래의 적정한 용도로만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대출에 대한 담보에 관하여 PF약정서 제5장에서 ① 시공사 및 연대보증인이 대출약정금 관련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② 사업 부지 소유자로 하여금 대출약정금 관련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주를 근저당권자, 차주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대출약정금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운영계정에 입금된 이후, 1차로 위 PF 자금에서 자신과 공소외 2가 ○○○○ 골프장 부지 매입을 위하여 선투입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는데,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0 주식회사, 공소외 21 주식회사, 공소외 22 주식회사와 1차 PF 자금 집행에 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출약정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 확보와 사업의 진행 정도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선투입된 부지 매입 관련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기는 어려워, 선투입 자금 전액에서 4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협의 이전인 2006. 3. 24.경 피고인 1은 골프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공소외 43 소유의 경기 여주군 신남리 (지번 2 생략) 외 4필지 및 같은 군 오금리 (지번 3 생략) 외 2필지, 공소외 44 소유의 경기 여주군 신남리 (지번 4 생략) 외 2필지 및 같은 군 오학리 (지번 5 생략)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관련 중도금 총 56억 3,000만 원 중 46억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지급하지 못한 채, 공소외 43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5억 6,000만 원, 지급일 2006. 11. 30.인 당좌어음을, 공소외 44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4억 4,000만 원, 지급일 2006. 11. 30.인 당좌어음을 각 발행하여 준 상태였으나, 당시 통장 거래내역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는 마치 피고인 1이 36억 3,000만 원( 피고인 2에게 2006. 3. 23.경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공소제기된 4억 5,000만 원의 가수금 채권이 포함된 것임) 및 공소외 2가 20억 원을 투자하여 2006. 3. 24.경 공소외 43· 44에게 총 56억 3,000만 원의 중도금을 전부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1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부지매입 대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10억 원에 대하여도 투자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고 위 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소외 21 주식회사와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고 PF 자금을 받아낸 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06. 8. 3.경 공소외 20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300억 원의 대출약정금에서 위와 같은 PF 자금 1차 청구 협의와 같이 ○○○○ 부지 매입 선투입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122억 8,583만 원을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농협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8. 4.경 공소외 2에게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50억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1의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2006. 8. 4.경 공소외 23 주식회사의 계좌에 8억 2,000만 원, 2006. 8. 7.경 공소외 24 주식회사의 계좌에 32억 1,500만 원, 2006. 8. 8.경 공소외 24 주식회사의 계좌에 1억 3,000만 원, 2006. 8. 14.경 공소외 24 주식회사의 계좌에 7,000만 원, 2006. 10. 10. 공소외 25의 계좌에 26억 원 합계 68억 3,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자신이 실제로 투자한 토지대금인 58억 3,583만 원(= 72억 8,538만 원 - 피고인 2에게 뇌물로 공여한 4억 5,000만 원 - 허위 투자금 10억 원)에서 9억 9,917만 원을 초과하여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1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논지는 다음의 내용인 것으로 이해된다.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PF자금 운영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받은 돈 26,708,244,059원은 PF약정에 따라 본래의 적정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위 돈 중 122억 8,583만 원을 ‘토지구입대금 회수’를 명목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농협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으므로,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피고인 1은 위 돈을 ‘토지구입대금 회수’라는 용도로만 지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시까지 공소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토지구입대금으로 투여한 돈은 합계 50억 원이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토지구입대금으로 투여한 돈은 공소외 43· 44의 토지 매입 중도금 중 어음을 발행하여 실제로 돈이 지급되지 않은 10억 원을 제외할 경우 합계 58억 3,583만 원이므로, ‘토지구입대금 회수’라는 용도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은 합계 108억 3,583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계좌에서 2006. 8. 4.경 공소외 2에게 50억 원, 2006. 8. 4.경부터 2006. 10. 10.경까지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소외 24 주식회사 등에게 합계 68억 3,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총 합계 118억 3,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그 중 위 108억 3,583만 원을 초과하는 9억 9,917만 원은 이를 횡령한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검사의 공소사실은, 「 피고인 1은 공소외 43· 44에게 지급된 어음 10억 원이 아직 토지대금으로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10억 원이 이미 지급된 것처럼 서류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PF 대출약정금 중 122억 8,583만 원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였는바, 122억 8,583만 원 가운데 10억 원은 ‘위 공소외 43· 44의 토지대금 회수’로 용도가 특정되었는데도 그 중 9억 9,917만 원을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송금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그 횡령 일시는 2006. 8. 4.부터 2006. 10. 10.까지인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하 이러한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죄 여부를 판단한다.

다. 피고인 1의 변소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PF자금 운영계좌로 대출받은 26,708,244,059원 중 122억 8,583만 원을 ‘토지구입대금 회수’를 명목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소외 44· 43 부부에게 지급할 토지대금 중 10억 원을 지급기일 2006. 11. 30.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 1이 위 122억 8,583만 원 중 50억 원을 공소외 2에게, 68억 3,500만 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4 주식회사 등에게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68억 3,500만 원 중 10억 원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라. 판단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소송기록에 편철된 거래처 원장( 피고인 1이 제출한 소명자료 8번), 공소외 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8번)에 첨부된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위 법인계좌(농협 (계좌번호 2 생략))는 PF 자금 운영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와 달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2006. 2. 이전부터 외상대금 결제 등 다양한 용도의 자금 출납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사용한 사실, ②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위 법인계좌에는 위 122억 8,583만 원 외에 다양한 성격의 돈도 함께 입금된 다음 위 122억 8,583만 원과 구별되지 않은 채 다양한 용도로 지출된 사실, ③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위 법인계좌에서 2006. 10. 10. 공소외 25의 계좌로 26억 원이 송금된 것을 비롯하여 합계 68억 3,500만 원이 송금된 이후에도 6억 원 이상의 잔고가 남았고, 그 후 2006. 11. 26까지 4억 6,000만 원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다가, 2006. 11. 29. 6억 원이 입금된 다음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44· 43에게 발행하여 준 위 어음금 10억 원의 결제대금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법인계좌 사용 내용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위 법인계좌에 입금된 122억 8,583만 원은 그 목적과 용도가 정하여진 돈이기는 하지만, 위 계좌에 입금되는 다양한 성격의 다른 주42) 돈 과 섞여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었으므로, PF자금 운영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상태와는 달리 그 특정성을 계속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미 공소외 1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5억 6,000만 원, 액면금 4억 4,000만 원인 각 당좌어음이 공소외 44· 43에게 발행되어 있어 그 지급일인 2006. 11. 30.에 토지구입대금으로 합계 10억 원이 지출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1은 2006. 8. 4.경 토지구입대금 회수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24 주식회사 등의 계좌에 30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은 상태여서 위 어음의 지급기일 전까지 10억 원을 마련할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이고, 2006. 10. 10. 공소외 25의 계좌에 26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68억 3,500만 원을 송금한 이후에도 위 법인계좌의 잔고를 4억 6,000만 원 이상으로 유지하다가 위 어음 지급기일 전인 2006. 11. 29. 6억 원을 입금하여 같은 날 위 어음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지 위 어음의 액면금에 해당하는 토지구입대금이 먼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어음의 액면금 합계 10억 원과 거의 차이가 없는 9억 9,917만 원의 돈이 일시적으로 피고인 1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등에게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1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불법영득의사로 위 돈을 다른 용도에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범균(재판장) 진재경 이탁순

주1) 그 구체적인 투자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피고인 1과 공소외 2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피고인 1의 동생 공소외 9가 2009. 9. 24. 여주경찰서에 FAX로 보낸 진술서에는, 2006. 3. 24.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피고인 1이 92억 원, 공소외 2가 74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2) 뒤에 보는 바와 같이 ○○○○ 사업에 대한 PF 약정은 2006. 7. 28. 체결되었고, 피고인 1과 공소외 2의 부지매입 선투자금의 일부 회수를 위한 자금은 2006. 8. 3.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

주3) 공소외 6 주식회사는 공소외 4 주식회사를 포함한 2곳 업체로부터 공사 견적서를 받아 보고, 그 중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공소외 26의 법정진술].

주4) 일요일이다.

주5) 위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5의 계좌에서 인출된 2억 원 중 피고인 2 측에게 송금되지 않은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수표로 발행되었는데, 그 중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위 바.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1·피고인 2가 함께 배서하여 사용하였다.

주6) 공소외 2 역시 검찰에서, 공소외 13 군수의 취임으로 인하여 ○○○○ 사업의 진행이 차질을 빚을까 어느 정도 걱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3번)].

주7) 당시 피고인 2의 의전을 담당하였던 공소외 31은 검찰에서, 피고인 2가 ○○○○ 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 사업 현장을 들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3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15, 145번)]

주8)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 사업의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한 공소외 28은 검찰에서, ○○○○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군의회의 의견을 군수가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2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17번)]

주9) 공소외 5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16번)에 첨부된 영수증에는,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부과된 세금의 납부기한이 2006. 4. 30.로 되어있으므로, 적어도 2006. 4. 초순에는 세금의 부과가 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10) 피고인 2는 위 어음할인 외에도 공소외 33에게 2008. 5. 26. 액면 5,000만 원의 어음을 3,900만 원에, 2008. 6. 20. 액면 5,000만 원의 어음을 4,200만 원에, 2008. 7. 18. 액면 5,000만 원의 어음을 4,300만 원에 각 할인해주었는데[피고인 2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54번)], 피고인 2는 위 어음 할인은 모두 아내 공소외 7이 가까운 친족의 자금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11) 피고인 2는 피고인 3로부터 2005. 5. 12. 1,000만 원을 빌렸다가 2005. 7. 28. 갚았고, 2005. 8. 21. 1,200만 원을 빌렸다가 2005. 11. 16. 갚았으며, 피고인 1로부터 2005. 10. 19. 5,000만 원을 빌렸다가 2005. 12. 30.까지 갚았고, 2005. 12. 30. 1억 2,000만 원을 빌렸다가 2006. 1. 9. 그 중 1억 원을 갚았고, 2008. 12. 26.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가 2009. 3. 3. 갚았다[증인 공소외 7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1에 대한 2010. 3. 1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7번), 상피고인 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91번), 수사보고(피고인 3 진술의 진위여부 등 확인·정리, 증거목록 순번 제92번)].

주12) 피고인 2은위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이 사건 공판이 진행 중이던 2010. 6. 28. 피고인 1에게 갚았다고 주장하고, 소송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1 명의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5 생략)) 내역[피고인 2가 제출한 증거 제25호]에도 2010. 6. 28.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13) 피고인 1·피고인 2는 당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신용보증기간의 만기인 2006. 7. 9.이 일요일이어서 그 이틀 전인 2006. 7. 7. 금요일까지는 국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14) 물론 그러한 인식이 일정 부분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7,000만 원을 피고인 2의 군의회 의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이상 뇌물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15) 전체 사업부지 약 30만 평 중 공소외 43·공소외 44 부부 소유의 토지는 21만 평을 차지한다[법무법인 ◈◈◈ 작성의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165번)].

주16) 다만, 위 계약서의 작성일은 2006. 1. 25.로 기재되어 있는데, ○○○○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9는 검찰에서, 위 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은 2009년 말경이라고 진술하였다[공소외 9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34번)]

주17) 그 후에도 피고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2006. 8. 3. 5,000만 원, 2007. 5. 2. 2,700만 원, 2009. 4. 10. 1억 510만 원, 2009. 10. 30. 9,670만 원을 토지매입 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받았다.

주18) 이는 계좌추적 결과 피고인 2 또는 그 관련 인물들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수표의 액면 합계액이다

주19) 그 후 수사과정에서 ‘2001년경’에 ‘공소외 18 주식회사’의 세금 납부를 위하여 빌린 것으로 진술을 정정하였는데, 수사 당시로부터 9년 전의 사정을 진술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 내용 정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주20) 공소외 37, 공소외 39 계좌로 입금된 나머지 1,920만 원 가량의 돈이 인출된 시각은 기록상 불분명하다.

주21) 당시 주식 배분 비율에 관하여 약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1과 공소외 2 사이에 다툼이 있다.

주22)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구체적인 투자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피고인 1과 공소외 2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피고인 1의 동생 공소외 9가 2009. 9. 24. 여주경찰서에 FAX로 보낸 답변서에는, 2006. 3. 24.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피고인 1이 92억 원, 공소외 2가 74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23) 신한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와 동일한 계좌인 것으로 보인다[공소외 8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85번)].

주24) 뒤에 보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동일하다.

주25) 피고인 1의 큰 동생이 공소외 14, 작은 동생이 공소외 9, 여동생이 공소외 47이고, 공소외 15는 공소외 14의 처, 공소외 3은 공소외 14의 직원이며, 공소외 46의 공소외 9의 직원이다. 공소외 7은 피고인 2의 아내이고, 공소외 8은 공소외 7의 친구이다.

주26) 문서의 이름은 “◎◎cc자금집행내역”이다.

주27) 250,000,000원 / (2,473,571,006원 + 2,120,000,000원 + 250,000,000원) = 0.0516 (소수점 5자리 이하 반올림)

주28) 피고인 1 20%, 공소외 25 17.5%, 공소외 49 7.5%, 공소외 50 7.5%,

주29) 공소외 2 42.5%, 공소외 48 5%

주30) 이와 같은 고소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1·피고인 2은, 공소외 2와 공소외 12가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분 2.5%를 더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로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12가 공소외 2를 고소한 다음, 경찰의 수사가 피고인 1·피고인 2에게 확대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31) 더 구체적으로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지분 5%의 시가와 금융거래 내역상 피고인 2 측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 4억 5,000만 원의 차액 상당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받았다.

주32) 구체적으로,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7이 친구인 공소외 8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주33) 피고인 1은 2006. 3. 이전에 이미 피고인 1과 공소외 2 사이에 주식 배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주34)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0번), 특히 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51번)에는 공소외 2가 2006. 3.경부터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분 이전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주35) 이에 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실제로는 경리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9는, 2006. 3. 23.자 대체전표를 수정하기 전에 세무사에 세무정리를 맡겨 위 "2006년_계정별 원장.txt" 파일이 작성되었는데, 연말정산 당시 세무사에서 다시 검토·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대체전표를 수정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2006년도 계정별 원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공소외 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8번)].

주36) 이는 “일시가수 피고인 1”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주37) 공소외 8 역시 공소외 7이 그러한 취지로 자신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86번)].

주38) 공소외 8 역시 피고인 1이 그러한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86번)].

주39)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9가 여주경찰서에 FAX로 보낸 답변서에는, 2006. 3. 24.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피고인 1이 92억 원, 공소외 2가 74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공소외 9가 2008. 1. 3. 공소외 11에게 보낸 위 자금집행내역 파일에는 피고인 1이 2,473,571,006원, 피고인 2가 2억 5,000만 원, 공소외 2가 21억 2,000만 원을 각 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40) 공소외 9는 검찰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지분이 5% 있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보내라고 하여 위 자금집행내역서를 위와 같이 기재하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34번)].

주41) project financing.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금조달에 있어서 자금 제공자들은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우선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에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을 돌려받는 자금 구조를 의미한다.

주42) 비록 그 돈의 규모가 위 122억 8,583만 원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122억 8,583원과 그 외 다른 성격의 돈이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1이 이를 구분하여 지출할 방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