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5.28 2019가단308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522,739원 및 그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5,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3. 26. 선고 2009가단19265 판결(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청구

3. 일부 기각 부분 등 - 소송촉진법상 개정 법정이율의 적용시점

가. 문제의 소재 이 사건은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2020. 5. 11. 경과하게 됨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과 동일한 대여금채권의 이행을 다시금 재판상 청구함으로써 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9. 2. 25. 제기된 이행의 소이다.

종전 확정판결에는 그 변론종결 당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및 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되어 2003. 6.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종전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따라 ‘연 20%’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의 소송촉진법 제3조 및 현행「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현행 대통령령’이라 한다)이 정한 ‘연 15%’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에 적용된 ‘연 20%’ 법정이율과 시효중단을 위하여 나중에 제기된 이행의 소에 적용될 ‘연 15%’ 법정이율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적용할지에 관하여, 제1심판결들은 대체로 뒤에서 볼 네 가지 입장 중 하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