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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6.27.선고 2016두4175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2016두4175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송도인, 이용환, 이지언,

박태언, 안은경

2.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형완, 김종식, 정철우, 이상민

3.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이인화, 정혜승, 김주성, 한도형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판결선고

2019. 6.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 5, 7, 8점에 대하여

가.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호에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637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한의사인 원고 A은 2011. 11. 1. 그 명의로 개설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2012. 8. 2.부터 2013. 6. 13.까지 요양급여비용 238,254,820원을 수령하였다.

(2) 한의사인 원고 B는 2013. 6. 14. 그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병원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2013. 7. 25.부터 2014. 8. 26.까지 요양급여비용 401,690,300원을 수령하였다.

(3) 피고는 2014. 12. 2. 'E가 원고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요양급여비용 238,254,820원의 환수처분과 원고 B에게 요양급여비용 401,690,30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4) 한의사인 E는 이 사건 병원의 개설 자금을 전부 부담하고, 이 사건 병원의 인

사와 재무관리를 전담하는 등 원고들의 명의로 된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 운영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갖춘 한 의사가 한의사 명의로 의료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환자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이 한의사 E가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이라는 사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병원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이득환수의 대상이라고 보아 이 사건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이득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