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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2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17:00경 서울 마포구 B천변에서 화투를 치고 있는 노인들을 계도하고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쓰레기 봉지를 들이 밀면서 “이거나 가지고 가라, 노인들 화투하는데 팔각정을 지어 주던지 그것도 못하면서 단속은 왜 하냐 이 씹할놈들아. 나 전과 7범이다. 맘대로 해봐 새끼야”라고 순경 D 및 위 노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 등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