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4고정1823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양호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홍근외 2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산사로서, 면허된 범위를 초과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1. 2002. 7. 1.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명칭 생략) 조산원’에서, 산모인 공소외 1이 출산을 하는 과정에 공소외 1에게 옥시토신과 포도당을 투여하여 면허된 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를 하고,
2. 2002. 8. 16.경 같은 장소에서 산모인 공소외 2가 출산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옥시토신을 주사하여, 면허된 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의 일부 진술
1.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공소외 4, 공소외 5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1. 확인서(기록 94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66조 제3호 , 제25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