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 05. 11. 선고 2017구합1520 판결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1695(2016.12.21)

제목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요지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 주주명세서를 제출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으며, 주주가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AAA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어 이 사건 회사의 61%의 지분을 보유한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하다.

사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520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a

변론종결

2018.03.30

판결선고

2018.05.11

주문

1. AA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aa가 2016. 3. 11. AAA를 주식회사bbb의 체납 부가가치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자로 지정하여 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10. 25. aaa에게 2011년 제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에 대한 조기 환급을 신청하여 그 전액을 환급받았다.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2012. 1. 11. aaa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란에 이미 환급받은 위 △△△,△△△,△△△원을 재차 기재하여 ○○,○○○,○○○원을 환급받았다.

다. aaa는 2015년 정기 감사를 통해 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이 소외 회사에 중복 환급되었음을 확인하고, 2016. 1. 6. 소외 회사에 납부기한을 2016. 1. 31.로 정하여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환급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1. 3. 2.부터 식품잡화 유통업을 영위하다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사업장 무단전출을 이유로 2011. 12. 31.자로 소급하여 직권 폐업되 었고, 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납부기한 2016. 1. 31.)과 2011. 11.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원(납부기한 2012. 5. 3.)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aaa는 AAA가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1. 12. 31. 현재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122,000주(61%)를 소유한 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2016. 3. 11. AAA에게 그때까지의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가산금 포함) 중 AAA의 주식 지분비율(61%)에 해당하는 xx,xxx,xxx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 2011. 11.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이하 위 납부통지 중 이 사건에서 AAA가 다투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AAA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2. 2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AAA의 주장

1) 소외 회사는 2011. 6.경 유상증자 당시 AAA에게 추가 출자를 제안하면서 원

고의 명의로 주식지분을 모아 정리해 놓았는데, AAA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신규 주 주들이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등기변경신고를 마쳤으나, 이듬해 결산 당시 소외 회사의 사업이 어려워 어수선한 상황에서 가상으로 만들어둔 주주명부를 회사 직원이 실수로 세무사 사무소에 보내어 aaa에게 제출되었다. 결국 aaa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소외 회사의 2011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진 실한 주주명부와 다르고, AAA는 실제 과점주주도 아니다. 따라서 AAA가 소외 회사의 61%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aaa가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환급하여 준 것은 담당 세무공무원의 착오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다. 또한 AAA는 2013. 4.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체납된 세금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데, 수년이 지나 2011년 당시에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그 로부터 급여를 받지도 아니한 단순 주주에 불과한 AAA에게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소외 회사는 2010. 12. 22. 자본금 1000만 원(주당 액면가액 1,000원, 총 발행주식 10,000주)으로 설립된 후 2011. 3. 15. 자본금을 1억 원(총 발행주식 100,000주)으로 증자하고 같은 날 변경등기를 마쳤으며, 2011. 6. 22. 다시 자본금을 2억 원(총 발행주식 200,000주)으로 증자하고(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2011. 6. 23.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마쳤다.

2) 소외 회사는 2011. 3. 7. 개업일을 2011. 3. 2.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 3. 30.경 결산신고를 하면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2011 사업연도(2011. 3.2.~2011. 12. 31.)의 주식변동상황을 전자적으로 신고하였는데[이를 aaa가 출력한 것 이 을 제7호증(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박현우가 기말에 소유한 주식 2,000주는 BBB으로부터 양수한 것이다. 이하 소외 회사가 작성하여 신고한 위 주식변동내역을 '이 사건 명세서'라 한다).

3) 한편 소외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2010. 12. 16. 현재 주주명부에는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CCC이 7,000주, AAA와 BBB이 각 1,5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AAA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11. 3. 15., 2011. 9. 22., 2011. 12. 31. 현재 주주명부에 나타난 소외 회사의 주식소유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유상증자 직전에는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AAA가 20,000주, DDD가 30,000주, CCC이 20,000주, BBB이 18,000주, FFF가 10,000주, EEE가 2,000 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의를 거쳐 2011. 6. 21.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이 소외 회사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되어 총 10만 주가 발행됨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소유상황은 아래 표 중 '2011. 9. 22. 기준'과 같은 내용으로 변동되었다.

5) 소외 회사의 설립 무렵부터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조두환은 2011. 6. 21. 사임하였고, 같은 날 EEE, FFF, GGG가 사내이사에, DDD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2. 2. 29. EEE, FFF이 사내이사직에서, DDD가 사내이사직과 대표이사직에서 모두 사임하였고, 같은 날 CCC이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AAA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였고 2013. 4. 29. 조두환에 이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6호증, 을 제3, 6,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AAA가 2011. 12. 31. 당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 제외)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 제외)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 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가 aaa에게 신고한 이 사건 명세서에 AAA가 2011. 12. 31. 현재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61%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명세서에는 2011 사업연도의 기초 및 기말 소외 회사의 자본금 및 AAA 의 지분율이 변동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초의 주식보유상황은 이 사건 유상증자 후 DDD, EEE, FFF, GGG 명의로 보유된 주식 총 102,000주가 어떠한 경위로 AAA에게 모두 이전된 시점의 지분 분포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 출발하여 그 후 BBB 명의로 보유된 주식 중 2,000주가 박현우에게 이전되어 기말 현재 주식보유상황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명세서를 취신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명세서가 직원의 실수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는 AA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CC의 일부 진술은 소외 회사가 이를 즉시 정정하지 아니한 점 이나 위 증인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명세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AAA가 제출한 2011. 12. 31. 기준 주주명부는 이를 진실하다고 일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유상증자 후 다른 주주의 주식을 양수하지 아니하였다는 AAA의 주장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AAA가 2013. 4.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AAA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AA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세서의 내용과 달리 AAA가 실제로는 2011. 12. 31. 당시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61%를 소유한 주주가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A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외 회사가 2012. 1. 11. aaa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 면서 이미 환급받은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69,785원을 환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한 결과 위 금액 상당을 이중으로 환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이 중 환급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aaa는 이러한 오류가 발견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소외 회사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을 경정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한편 AAA가 체납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1. 12. 31.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되고, 소외 회사의 재산이 소외 회사에 부과된 위 국세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상황 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AA가 2011. 12. 31. 당시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거나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aaa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AAA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 중 AAA지분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AAA는 2013. 4.경 소외 회사의 세금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그 후에 세금 체납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AAA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AAA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2011. 12. 31. 당시 과점주주였기 때문이므로, AAA의 소외 회사 인수 등 2011. 12. 31. 이후에 발생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AA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AA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별지

관계 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 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 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