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C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D 외 1 필지 지상 도시형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E를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6. E와 위 공사 현장의 아스콘 포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940,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1.경 위 포장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E는 피고를 대리하여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