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3.6.1.(705),837]
가. 회사가 일시급수신청인인 경우 회사임원에 대한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부과 가부(소극)
나. 수도요금의 징수에 지방세법 제22조 의 준용 가부(소극)
다. 상법 제401조 에 근거한 이사에 대한 회사의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부과는 그 급수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회사가 일시급수신청인인 경우 회사 임원에게 부과할 수 없다.
나.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에는 동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동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규정취지나 조례의 규정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 징수" 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2조 는 수도요금의 경우에 적용 내지는 준용되지 않는다.
다. 상법 제401조 는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수도사업의 이용대가인 급수사용료의 회사임원에 대한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에 의하면, 시장은 일시급수를 받고저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인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고 위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급수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일시급수사용료는 신청서의 추정사용량을 기준으로 조정징수하며, 사용후 양수기에 의한 실사용량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부과는 그 급수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이 이 사건 부과처분 근거규정으로 내세우는 위 급수조례 제37조의 "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 등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는 지방세법 준용규정은 그 규정취지나, 조례의 규정한계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 징수" 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22조 는 이 사건과 같은 수도요금의 경우에 적용 내지는 준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상법 제401조 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 등에 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수도사업의 이용대가인 급수사용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이 사건 일시급수신청은 소외 일도개발주식회사인 사실,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위 회사가 그 급수사용료를 체납하자 위 일시급수는 법규상 업무진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위 회사 임원들의 급수신청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주주 겸 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은 일시급수신청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없이 그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의 선납을 명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