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8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22:00경 부산 북구 B 앞에서 피해자 C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D 외 동네 사람들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남의 집에 주차하고 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있네”, “양아치 새끼”, “씨발새끼”라는 등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