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5. 0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5. 03:50경 위 E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난동을 부리던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을 향해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07: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손목에서 수갑을 해제하려고 하던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