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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3고합129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공원 골프장에서 골프진행요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등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자주 들어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2013. 3. 10. 04:40경 자전거용 얼굴 마스크와 고글안경, 장갑을 착용하고 후드티를 입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위장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10. 04:46경 대전 서구 D아파트 8, 9호 라인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소장 E 소유의 유리창(시가 20,000원 상당)을 커터칼 손잡이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아파트 현관 캐노피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CCTV 연결전선(시가 320,000원 상당)을 커터칼로 자르고, 카메라 렌즈 보호 유리를 위 커터칼 손잡이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i40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시가 65,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멍키스패너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물건이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멍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승용차 유리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