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8고정27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신발을 제조하였다.
누구든지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6. 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나이키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0144176호) 와 유사한 신발( 나이 키 에어 포스 1) 230 족, 신발 깔 창( 나이 키 에어 포스 1), 미완성 운동화( 나이 키 에어 포스 1) 10 족, 상표( 나이 키 에어 포스 1) 496 장, 고리( 나이 키 에어 포스 1 신발끈 고리) 800개, 사이즈 스티커( 나이 키 에어 포스 1) 1278 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에 대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나이키 코리아 회신자료,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