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0고합6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아
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 · 성희롱등)
A
조범진(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사 안병구, 박재원
2020. 8. 14.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까지 경남 창녕군 B에서 'C'를, 그 후 경남 창녕군 D에서 'E'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4. 1. 17:0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도장에 등록된 원생인 피해자 F(가명, 여, 15세)가 피고인과 단순한 사제관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사무실로 오게끔 한 뒤 피해자에게 갑자기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7.말경 19:00경 위 'C' 도장의 수업 종료 후 학원 통학용 번호를 알 수 없는 승합차(이하 '학원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피해자 G(가명, 여, 15세)을 피해자의 외가인 경남 창녕군 H빌라에 데려다주는 기회에 그곳 주변에 위 학원차를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얼굴을 내밀어 갑자기 입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중순경 19:00경 위 도장의 수업 종료 후 학원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을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I에 데려다주는 기회에 그곳 주변에 위 학원차를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얼굴을 내밀어 갑자기 입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18:50경 피해자 J(가명, 여, 17세)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K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스크림을 사주겠으니 나오라고 한 뒤 피해자를 'E 학원차에 타게 하고,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며 "여기까지 왔는데 뭐 없느냐,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갑자기 입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중순경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청소년성보호법 (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구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가. 1)항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판시 제2의 가. 2)항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다. 판시 제2의 나. 항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L단체의 회장이자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생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지도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성희롱했다. 피고인은 2005년경 성폭력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아직 어린 피해자들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김종수
판사박지연
판사박이랑
1)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