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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17 2018고단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B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목조주택에서 숙박을 했던 적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법무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건물에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2,2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돈은 2개월 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목조 함석지붕 단층 도정공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목조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위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던 건물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강원 양양군 C 등기부등본, 약속어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수사보고(양양군 C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건축법위반 송치서 등 첨부), 사진, 건축물대장, 보정명령, 수사보고(피항고인 상대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