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B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목조주택에서 숙박을 했던 적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법무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건물에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2,2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돈은 2개월 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목조 함석지붕 단층 도정공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목조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위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던 건물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강원 양양군 C 등기부등본, 약속어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수사보고(양양군 C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건축법위반 송치서 등 첨부), 사진, 건축물대장, 보정명령, 수사보고(피항고인 상대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