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09.8.21.선고 2009구합4999 판결

주민등록거부처분수리거부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4999 주민등록거부처분수리거부처분취소

원고

1 . 000

2 . 000

3 . ○○○

4 . OOO

5 . ○○○

6 . ○○○

7 . 000

8 . ○○○

피고

서울특별시 ○○구 ○○동장

변론종결

2009 . 7 . 10 .

판결선고

2009 . 8 . 21 .

주문

1 . 피고가 2008 . 12 . 30 . 원고 ○○○ , OOO , OOO , OOO , OOO , OOO에 대하 여 , 2009 . 4 . 2 . 원고 ○○○ , ○○○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 ○○○ , OOO , OOO , OOO , OOO , OOO는 2008 . 12 . 26 . 경 , 원고 ○ ○○ , ○○○은 2009 . 4 . 2 . 각 자신들이 피고의 관할구역 내인 별지 목록 주소 ’ 열 기 재 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

나 . 피고는 원고 ○○○ , ○○○ , ○○○ , ○○○ , ○○○ , ○○○에 대하여 2008 . 12 . 30 . , 원고 ○○○ , ○○○에 대하여 2009 . 4 . 2 . “ ① 우면동 일대의 비닐하우스 등 가설 물은 즉시 철거하여야 할 무허가가설물로서 철거지역 또는 투기 등 주민등록상 효과가 없으므로 주민등록 전입이 제한되고 , ②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③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문제점 등 제반 사항의 종합적 판단에 의하여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 ' 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각 거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수리거부처분 ' 이라 한다 ) .

다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 원고들이 별지 목록 주소 ’ 열 기재 각 해당 주소지에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이 사건 수리거부처분의 사유 로 추가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4 , 15 , 1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들의 주장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관할관청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민의 생활근거 가 되고 있는 이상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주민등록법상의 의무가 있다 . 따라서 계 속적인 거주의 의사를 가지고 위 주소지를 생활의 근거로 삼아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 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수리거부처분은 위 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관계법령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시 ( 특별시 · 광역시는 제외한다 . 이하 같다 ) · 군 또는 구 ( 자치구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주민을 등 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 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 ( 대상자 )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 ( 이하 “ 거주지 ” 라

한다 ) 를 가진 자 ( 이하 “ 주민 ” 이라 한다 ) 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 외국인은 예

외로 한다 .

제8조 (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 다만 ,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

제10조 ( 신고사항 )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0 .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

제17조 (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 병역법 」 , 「 민방위기본법 」 , 「 인감증명 법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 국민건강보험법 」「 장애인복지법 」 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 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23조 (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

다르 법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수소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

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

다 . 인정사실

( 1 ) 속칭 뚝방마을 및 영농마을의 형성 경위 및 현황 등

( 가 ) 서울 ○○구 소재 속칭 ○○마을과 ○○마을 ( 이하 ' 이 사건 지역 ' 이라 한다 ) 은 지목이 임야이고 , 토지는 대부분 서울특별시 소유이며 ,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1970년대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어 왔다 . 그러나 1985년경부터 토지소유자의 승 낙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들을 설치한 후 주거용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가설물을 축조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348세대의 무허가 비닐하우스 및 불법가설물이 형성되어 있

( 나 ) 이 사건 지역은 ○○구의 관리단위상으로는 A , B , C 지구와 영농 7개 블럭으 로 형성되어 있는데 , 적게는 수십 호에서 많게는 100호 이상의 밀집된 무허가 판자집 들이 구역별로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

( 다 ) 이 사건 지역은 1987년경부터 농업용 공동전기가 공급되어 계량기 1개를 여러 세대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 수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펌프시설을 이용 하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

( 라 ) 이 사건 지역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5 . 9 . 13 .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 . 12 . 30 .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 .

( 2 ) 이 사건 지역 내 가설건축물의 현황

( 가 ) 이 사건 지역 내의 건축물들은 대체로 판자 패널에 보온용 담요와 비닐을 덮어 만든 것으로 대체로 3평 내지 20평 정도의 면적에 방 1 ~ 3개 , 주방 1개로 구성되어 있 고 , 가구별로 난방시설 , LPG 가스 시설 , 지하수용 펌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 구역별로 재래식 공동화장실 ( 일부 건축물에는 그 세대만의 화장실이 있다 ) 과 공동소화전을 사용 하고 있다 .

( 나 )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설건축물도 별지 목록 ‘ 구조 ’ , ‘ 기타 시설 ' 열의 해당 란 기재와 같은 구조와 형태로 되어 있고 , 기타 시설을 갖추고 있다 .

[ 인정근거 ] 앞서 든 증거 , 갑 제1 , 2 , 4 , 5 , 6 , 9 , 11 , 12 , 1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5호증의 1 , 2 , 을 제18 ,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헌법 제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 ,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등 헌법규정들과 위 주민등록법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 여부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 그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 여부 ,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9 . 6 . 18 . 선고 2008두10997 판결 참조 ) .

( 2 )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피고가 이 사건 수리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주거의 실질적인 목적이 투기에 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주민등록법이 아닌 별개의 법 령에서 규율되어야 할 사정들을 그 처분사유로 내세우고 있을 뿐 주민등록법상의 심사 대상인 '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처분사유로 들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 이 사건 수리거부처 분 당시에 원고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별지 목록 주소 ’ 열 기재 각 해 당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거주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 을 제24 내지 41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 .

( 3 ) 그렇다면 , 이 사건 수리거부처분은 주민등록법 등 위 관계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수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000

별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