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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3가단51973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83221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5,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83221호로 원고와 C이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와 C은 연대하여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채무자 C이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1. 9. 30.까지 위 금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2011. 5. 15.자 차용증(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데, 위 차용증 상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수기로 ‘A’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싸인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시 이 사건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원고의 이름은 C이 기재한 것이고 싸인을 한 바도 없어 위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며 자신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상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이름은 C이 기재하였지만 그 옆의 싸인은 원고가 직접한 것으로써 원고가 C과 함께 1,500만 원을 빌렸거나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거나 C의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에 부합하는 갑 2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C이 연대보증인란의 원고 이름을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C이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