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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28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30.부터 2015. 9.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