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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92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03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① 2011. 9. 26.경부터 2014. 6.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774,440원 및 퇴직금 3,719,623원, ② 2010. 9. 16.경부터 2014. 6.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366,660원 및 퇴직금 4,257,84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