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허가취소][집1(4)행,041]
소원기간 경과 후의 소원과 행정소송의 적부 상고심의 심리범위
소원은 행정처분 있음을 알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기간 경과 후의 소원은 부적법함으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의 소정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다. 상고심에서의 심리는 직권조사사항 이외에는 원심에서 주장한 사실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정두용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경기도지사 이익흥
서울고등법원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치 못하는 부적법한 것에 귀속됨으로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본건 소송을 각하할 것으로 하고」라고 적시하여 본건을 각하하였으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소원재결을 경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원심은 필히 본건 소송의 전술단서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판시하지 않고는 차를 각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차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부진 또는 이유불비라 아니할 수 없으며 반면 원고는 천일염제조계의 일반관습에 의하여 본건 공유수면매립허가원을 제출한 직후 서울전매청으로부터 천일염제조허가를 취득하였을 뿐외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제염공사를 추진시켰음은 피고자신도 인정하는 바로서 전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이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부당위법한 것으로 도저히 파훼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심은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본건 소를 각하하였으나 중대한 손해발생의 우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차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바 이러한 사유유무를 판단치 않고 원고 소를 각하하였음은 부당하다」함에 있으나 원심이 의거한 증거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주장의 행정처분이 단기 4285년 6월 25일에 있었음은 당사자간 다툼없는 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1월 또는 3월 후인 동 4285년 4월 27일에야 비로소 직접 상급행정청인 내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한 결과 소원법 제3조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 소원이라하여 각하되었으니 따라서 본건 제소의 전제조건인 적법한 소원이 없었고 이에 대한 재결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는 정히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부적법한 소송임으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소론 정당사유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주장한 일이 없고 이를 소명한 흔적이 없음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1조 동 제89조 동 제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