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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하는 전동공구 부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5-28

[법령질의서]제목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하는 전동공구 부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하는 전동공구 부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5-2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전동공구의 부품이 귀사 직영 A/S센터에서 기 판매한 전동공구의 하자 보수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6호에 의거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