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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8 2018구합61802

직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증빙 없는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은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조사자 의견 원고는 관련 비용의 지출증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신고위반 중 '부실기장'에 해당되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3) 원고에 대한 징계조사과정에서 2018. 1.경 작성된 세무사 징계요건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위반사항 부실기장(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

4. 조사내용 (단위: 백만 원) 적출유형 업종 위반사항 사업연도 가공경비 탈루세액 (가산세 제외) 징계시효 세무조사 제조 섬유제품 가공경비 합계 1,523 304 2014 832 166 2018. 3. 30. 2015 326 65 2019. 3. 29. 2016 365 73 2020. 3. 30. * 탈루세액은 832백만 원 × 20% 326백만 원 × 20% 365백만 원 × 20%임 * 2012, 2013년 사업연도 탈루세액 205백만 원,281백만 원은 시효 경과함 문답서, 법인세 신고서 등 검토결과 B의 2014년~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기장 및 신고대리는 원고가 한 것으로 확인됨 원고는 B의 대표자인 C과 본인 세무사사무실 직원인 F을 소득자로 사업소득 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658백만 원과 증빙 없는 외주가공비 865백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음 - F이 실제 B에서 일했다는 C의 확인서와 2016년도 입금내역(112,289천 원)과 2013년도 용역계약서를 추가제출하였으나 기 신고한 2014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금액 70백만 원과 2016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60백만 원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 세무대리인은 장부기장시 지출증빙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비용 계상 요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