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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344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 교회’ 의 목사이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라도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9. 경 송파구 청장으로부터 2020. 9. 29. 경부터 2020. 10. 12. 경까지 위 교회에서의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4. 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신도 약 38여 명을 모아 놓고 예배를 주최하고, 2020. 10. 11. 경 위 교회에서 신도 약 47여 명을 모아 놓고 예배를 주최하여 송파구 청장의 집합금지명령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담당 공무원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 집합금지명령 통보 첨부)

1. 각 고발장

1. 집합금지명령서

1. 각 집합금지명령 위반 확인서

1. 위반 사진, 뉴스 캡 쳐 사진

1.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정기관의 적법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도 재차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점,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 및 법정 태도,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코로나 19 확 진자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