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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19나304101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이유

1.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2017. 4. 27. 피고로부터 5억 원에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2. 1.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 및 중도금 2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참가인으로부터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제3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자 2006마1171 결정 참조). 이때 승계참가인의 부적법한 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반드시 원래의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결과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송 계속 중에 승계참가인에게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피참가인은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바(민사소송법 제80조 , 이러한 소송의 탈퇴는 승계참가가 적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승계참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피참가인의 소송 탈퇴는 허용되지 않고 피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

따라서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