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수입금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음[일부패소]
서울고등법원2011누43265 (2013.06.21)
조심2009서3752 (2010.05.11)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수입금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대물변제받은 상가들의 가액은 당초 상가분양가격과 일치하고 손실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물변제로 상가를 공급받은 이상 사업시행용역에 대한 수입은 실현되었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수입금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2013두17831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한AA
성동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1누43265 판결
2013. 12.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원고가 시공사인 BB기업 주식회사(이하 'BB기업'이라 한다.)에게 분양관련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2006. 11. 30. BB기업에게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O원, 부가가치세 OOOO원)를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BB기업이 지출하였음에도 그 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각종 비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가 그 공급가액을 매출액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과 그 부가가치세액을 2006년 제2기 매출세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