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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734 판결

[위자료][집24(2)민,75;공1976.7.1.(539),9189]

판시사항

20%의 일반농촌노동능력의 감소가 있는 광부의 상실이익금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20%의 일반농촌 노동능력의 감소가 있는 광부의 상실이익금을 산정하려며는 사고당시부터 광부의 정년인 53세까지의 광부의 평균 임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고당시부터 변론종결당시(또는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기)까지는 사고 당시의 일반농촌 일용임금의 80%와 변론종결당시부터 53세까지는 변론종결당시의 일반농촌일용임금의 80%를 각 합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기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순, 송명관

주문

피고의 원고 최숙희, 동 주지선, 동 주흥수, 동 이분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비용중 원고 최숙희 동 주지선, 동 주흥수, 동 이분남에 대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송명관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 피용자의 사무집행중의 과실과 피고의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그 판시 사고로 인하여 판시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본건 사고는 원고 1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여 그 판시와 같이 동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거나 동 원고의 과실을 과소평가하여 과실경중에 관한 교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논지는 본건 손해액에서 공제할 원고 1에 대한 1975.1.9까지의 퇴직금은 도합 금350,75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금 266,570원만을 공제한 것은 피고의 주장을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75.4.5자 제1심 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 간주된 동년 4.24자 준비서면(기록 113정)에서 위 1975.1.9까지의 원고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액이 금 266,570원이 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동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지급되는 퇴직금의 액을 금266,570원으로 인정한 것에 아무런 위법도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1은 1946.8.30 출생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광부로 종사하다가 1974.8.7 04:00경 본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광부로서의 노동능력 전부와 일반 농촌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20%를 상실하였고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53세까지 매일평균임금 1,753원 75전을 받으면서 광부로서 노동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55세까지는 일반 농촌노동자로서 1년에 300일정도 노동할 수 있으며 본건 사고일에 가까운 1974.3 현재 우리나라 성인남자가 얻을 수 있는 농촌노동임금은 1일 금1,04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 1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본건 사고일인 1974.8.7부터 53세에 이르기까지 25년동안 매월 세금을 공제하고 얻을 수 있는 수입금 49,542원의 평균 임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동 사고일로 부터 53세에 이르기까지 일반농촌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임금의 80%(1,040×300/12×80/100)를 공제하여 계산한 매월 금28,742원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고 53세이후 55세까지 2년간 일반농촌노동에 종사하여 연 금62,400원(1,040×300×20/100)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홉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5,639,569원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20%의 일반 농촌 노동능력의 감소가 있는 광부의 상실이익금을 산정하려며는 사고당시부터 광부의 정년인 53세까지의 광부의 평균임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고당시부터 변론종결당시(또는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기--이하 같다)까지는 사고당시의 일반농촌일용임금의 80%와 변론종결당시부터 53세까지는 변론종결당시의 일반농촌일용임금의 80%를 각 합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이 판시한 위 광부의 평균임금 합산액에서 공제할 농촌일용금의 기준시기로 한 1974.3은 본건 사고일인 동년 8.7보다 5개월 이전이므로 원심이 위 양시기에 있어서 농촌일용임금시세에 변동이 없는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본건 사고일 이전인 1974.3경의 농촌일용임금시세를 사고당시의 임금시세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이 계산한 것은 필경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원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 1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중 동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됨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최숙희, 동 주지선, 동 주흥수, 동 이분남에 대한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그 부분에 대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상고비용중 피고의 원고 최숙희, 동 주지선 동 주흥수, 동 이분남에 대한 부분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