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123 | 상증 | 1994-05-23
국심1994서1123 (1994.5.23)
증여
경정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음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1.OO세무서장이 93.12.1 청구인에게 부과한 89년 귀속 증여세 13,950,000원 및 동 방위세 2,790,000원의 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은행융자금 8,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O OO OOOO 대지 12.08㎡ 및 건물 49.15㎡(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9.5.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아들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상속세법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93.12.1자로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증여세 13,950,000원 및 동 방위세 2,79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1 심사청구를 거쳐 94.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심사결정에서는 부동산의 증여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을 적용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92.2.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바 있고,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임대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은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대보증금 20,000,000원과 은행융자금 8,000,000원 및 청구인이 88.9.23 만기보험금으로 지급받은 1,147,856원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명의로 89.5.24 등기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증여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인 53,0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89년 취득당시 청구인은 22세로서 전세금등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전세보증금과 은행융자금에 대하여 채무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세보증금과 은행융자금의 채무가 있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어머니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경우, 전세보증금과 은행융자금 및 청구인이 부동산취득전에 수령한 보험금의 만기환급금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동 조항은 92.2.25 헌법재판소의 판결(90 헌가 69, 91 헌가 5, 90 헌바 3, 병합, 93.2.25)에서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부담부증여에 OO 과세방법(재무부 재산 22601-76, 92.2.27)을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시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당해채무가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시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수증자에 OO 증여세 과세를 할 때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나머지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에 년령 23세(66.8.19일생)의 학생인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20,000,000원의 보증금으로 임차하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있는 사실이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아파트 전세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OO은행 융자금 8,000,000원(대출기한 2000년 8월 1일)은 매수인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이 동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88.9.23 보험금 1,147,856원을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 부터 만기환급금으로 수령하였음이 보험금지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에는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의채무가 있으나 청구인은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년령 23세의 학생으로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은행융자금 8,000,000원은 대출기한이 2,000년 8월 1일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융자금에 OO 매월 불입금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금 수령액 1,147,856원의 수령일 88.9.23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인 89.5.24 과는 장기간이 경과된 점 및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