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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2.08 2014가합5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충남 B 일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2001. 11.경 준공을 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6. 7.경 분양전환 안내를 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자 D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또는 그 피상속인, 이하 같다)과 원고는 위 분양전환에 따라 2006. 11.경 별지 청구금액표 ‘분양받은 동호수’란 기재 호실에 관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선정자 D는 2007.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12동 1003호를 일반 분양받아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택지비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별표

3. 택지공급가격기준에 따라 조성원가의 70%로 산정하고, 건설원가는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조성원가의 100%로 산정한 택지비와 직접 건축비뿐만 아니라 부대비용을 포함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중 위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그 초과분 상당의 부당이득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