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31313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4,899,097원 및 그 중 8,926,635원에 대하여 2016.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C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